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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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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와 함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를 활기차게 전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교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 도모는 물론 사회·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그 사업 범위를 정하였고 추진사업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과 도 농업정책팀과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