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2. 청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10시07분
먼저 청도군의회 소관입니다. 오늘 부의된 의회소관 조례 안은 대부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상 상이한 관련근거 및 적용대상 법 조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정리 개정하는 조례 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제2항 청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 3건과 규칙 1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안번호 제345호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안번호 제346호청도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에 대하여 발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상 상이한 적용 대상 법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71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347호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소속의원이 의회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군정시책이나 관심사항 등 군정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청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14분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006호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설소싸움장 개장에 따른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싸움소의 연구 및 관리에 기여 하고자 모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능, 위치 등에 대해서 1조와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제4조에 규정을 해서 군이 직접 직영 또는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부분으로서 위탁운영시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5조 에서 규정하고, 시설물관리,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싸움소 공급 기반확충 및 싸움소의 유전형질 분석,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금지 약물투여 여부 검사, 싸움소 사육농가 교육 등 에 대한 사항을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보칙으로서 싸움소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사와 검사에 대해서 8조에 규정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19~2010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의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24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수 입니다. 의안번호 1007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집하, 저장, 유통 및 농특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 농가등과 소비자의 대량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등 유통구조개선 및 농특산물의 유통확대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경영방법에 대해서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출자한 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부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청도군 관내의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 내지 3호에 따라 설립된 청도군 관내의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서 위탁 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군이 직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건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 규정 건으로서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규정은 제14조 그리고 권리양도의 제한규정은 제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의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장용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장용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3호『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제11조4항 수탁자는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14조제1 운영주체의 의무와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중복되어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11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수정조례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장용기 의원 외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용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은 장용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