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거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거,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중에 명랑노인복지관 이렇게 당시에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 담보제공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당초에 채권금액이 기본재산의 8%,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26일날 기본재산을 10억에서 16억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차입비율이 허가기준에 5%에 미만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쓰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재산 비율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추가출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순서가 틀린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점은 12월 26일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분들이 채권을 먼저 상환을 한 이후에 출연재산을 16억을 해 놓고 다시 담보제공을 한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든지 채무를 다시 얻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채무는 그대로 놔두고 기본재산만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 내용 쓸 때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10억에서 16억으로 기본재산을 상향 출연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해결했다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이 분명히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공동재산이죠? 그죠? 그중에서 가나안축산양돈영농조합에서 3만1,411제곱미터에 대해서 소유 지분 돼 있고 기타 1,652제곱미터에 대해서 청원복지재단 돼 있습니다.
공동법인,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재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당신 땅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청원복지재단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기표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전체 쉽게 얘기해서 10평중에서 6평은 조합 땅이고 4평은 복지기관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평만 담보제공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은 복지재단은 A라는 땅, B땅이 이렇게 짬뽕돼 있는 상태에서 복지재단 땅은 B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서상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모든 우리 서류로 볼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복지재단 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합 땅이다 이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건. 기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 인쇄가 잘못된 거 같은데. 2008년 1월 7일부터 1월 31일 24일간 32개 법인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3페이지에 있는 이 상태로 실태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시고 그걸 처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당신들이 지적될지 모르니까 기본재산을 빨리 출연해라 그래놓고 며칠 후에 우리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로당 지원비가 46억8,602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동일한 금액이죠? 지금요.
그런데 예산심의를 해 보면 모든 경상비에 유류비 올라간 거 때문에 유류비 인상 대비해서 모든 어떤 운영경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주지된 사실이고 다 알다시피 2007년도에 연초대비 유류값이 7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파악을 직원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보면 좋은데 현장에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동네 이장님들이 운영비가 안 생기니까 요사이 점심시간까지 마을회관을 개방하지 않고 다 시건 장치로 시건해서 출입을 아예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류비가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 잠시 모여서 점심 드시면서 보일러 켜서 그 훈기가 있을 동안만 어른들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한 3시나 이 정도까지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예전 같으면, 2006년 2007년 겨울 같으면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또 거기서 소일을 하시다가 저녁까지 해 잡수시고 보통 갔는데 유류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완전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아시고 도비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가능한 도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시·군에 그 필요성을, 시·군에 단체장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지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계획서에 보면 모범평등부부 사업이 지금 신규시책으로 돼 있는데 지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때 1,200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좀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시 공기 질 이런 부분에 측정하는 거를 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이외의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측정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내성이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에서는 측정을 못하더라도 호흡기질환 예방 차원에서라도 환기 개선이라든지 습도 조절에, 이런 거에 자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의 명칭 정한 걸 보면 용어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사자, 우리 같으면 공무원 되시는 집행부 계신 분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명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복지여성국’ 앞에 ‘보건’자 붙였어요.
복지에서는 여성·보건·위생·아동·노인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보건복지위생경로아동과 다 갖다 붙이지 이렇게만 했습니까? 노인들이 보시면 왜 우리 노인은 빼먹었냐고 이런 얘기하실 테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명칭을 지으십시오.
보건복지여성이 뭡니까? 복지국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어떤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여성’자를 빼면 여성계에서 여성문제를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 같고, 보건은 요사이 너무 또 여러 문제, 사회문제 상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보건이 중요한데 왜 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복지국’하면 다 되는 거를 뭐 보건복지여성, 제가 노인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노인’자도 하나 넣으라고 청원을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노인국 이렇게. 그럼 좋잖아요. 너무 이런 용어 쓰는 거에 혹시 여성이 빠진다고 해서 여성계에서 너무 또 그렇게, 부서 전체가 없어지면 몰라도 국 명칭 정하는 것 같은 거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외우는데도 1년 걸렸는데 ‘보건’자 들어간 거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학장님 거취에 대해서 좀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입학사정에도 대개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고 시기적으로, 또 학과 신설을 이 계획서에 보면 1개 학과 반도체 관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정원 내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학과를 어떤 과를 폐지를 하고 그 과 인원만큼 아마 다른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총정원 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과를 통폐합 하는가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심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되는 분이 학장님이시라 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런 통폐합되는 이런 과 문제를 이게 잘 외부적으로 파열음없이 잘 될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고 또 최근에 옥천군 공무원노조에서 충북과학대 학생에 대한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팎으로 또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을 자율화하면서 오로지 경쟁차원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과학대학교 처지에서 주변 변수가 유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학장님께서 나름대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학내 일도 정 안 되면 대행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대행자 역할이라는 게 그냥 현재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가는 데는 가능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한다든가 결단을 내릴 때는 사실 그게 대행자 입장에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입학사정이야 또 기존에 하던 거니까 괜찮겠지만 학과 통폐합해서 신규 과를 만들고 또 공무원 특채에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학장님이 안 계시면 잠시 비우시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간에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아니 그런 해결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건 차후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원 한내빌라 도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한내빌라 채권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추진상황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한 가지 좀 질의드리면 재산공시를 요청한 게 아니고 채권추심 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재산파악을 하셨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지금 법률적인 행위를 우리 법무팀에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을 테고 변호사가 판사한테 다시 이 사람 재산 좀 파악해 달라고 재산공시신청을 하게 되면 될 건데 별도로 신용채권회사에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금도 있을 테고 또 추진 수수료도 또 추가적으로 다만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 나갈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업무를 도 채권팀 우리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학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일임을 딱 해 주신 게 아니고 과학대학교에서 일부 소송을 하시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을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채권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게 안 해도 이 사람이 어차피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또 재산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만 구류 며칠이라도 살거든요, 1주일을 살든 며칠을 살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용채권회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처리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전문가가 하시지 않고 그동안 행정업무 보시는 분이 그때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하시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당신 몇 월 며칠까지 재산 부동산, 동산 또 보석류, 기타 채권 가지고 있는 거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거짓이라는 게 판명된다든가 시간을 못 맞추고 이렇게 하면 그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별도의 비용을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정확하게 비용은 말씀 안 하셨지만 최하 계약금 몇십만원에 선금 보수 몇% 계약을 분명히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중 변호사를 사서 돈 들어가고 또 별도의 신용채권회사에 계약하면 돈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중부담이 될 거 같은데 업무 자체를 다른 일 보시면서 이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 법무팀한테 일임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어느 변호사한테 제대로 해서 5억6,000을 받아주면 그 중에서 하다 못해 1억을 주겠다든가 좀 크게 계약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어디 채권 민사할 때 하는 것처럼 300만원 변호사 수임료 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으셔야지 자꾸 직원 되시는 분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를 부수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 한내산업 이 사람 대표를 못 따라가고 지금도 한내기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15톤 덤프트럭이 청산면 삼방저수지 삼방지 건축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가 지입차가 있으면 그 소유 관계도 잘 보세요. 지입차가 있으면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전반적인 관리나 모든 부분은 회사에서 보험료 같은 거 다 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차량 소유주는 개인 거라도.
그래서 차량등록부에 그게 개인으로 돼 있는지 한내기업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산에서 한내기업이라는 명칭을 단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거든. 똑같은 차가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골재 채취장에 다니는 차 한내기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진 다 찍어서 그거에 따른 차량등록증을 다 떼어 보세요. 그거는 개인이 가도 다 떼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속이 한내기업으로 돼 있으면 다 압류하세요.
그런 거 넘겨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업무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 변호사 선임하셨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자세한 것까지, 가만히 보면 그 변호사님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해 놓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돈 얼마 주시오 해서 또 하나 하고 아주 못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을 잘 몰라서 인신성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큰 틀의 흐름을 아셔야 이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만 다 가서 금년 말까지도 결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에는 목을 치든지 뭘 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5억6,000 못 받을 땐 못 받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대안, 단안을 내려야지 쭉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발 완료 돼 출시제품에 옻간장, 옻된장, 옻 산업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위주로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2006년도부터 해서 아마 옥천에 옻산업특구가 2005년 내지 2004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옥천에 옻산업특구라고 해서 도비도 좀 지원이 되고 국비가 몇 십억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됐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하필이면 옥천이 아니고 제천이라고 해서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가 옥천인데 이런 부분이 다음 번에 산학공동협약을 맺으실 때도 우리 지역 특산품 내지 그거에 관련된 거를, 또 앞으로 개발중인 게 10종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한다면 ‘감 와인’ 같으면 감이니까 아무래도 영동 쪽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에서 식중독예방 2,500부 이렇게 만들면 이걸 누굴 대상으로 배포를 하죠? 뭐 큰 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자꾸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면 좋지만 부수가 워낙 적길래 제 생각에는 수질검사의뢰 유의사항하고 같이 동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8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가 있는데 이게 검사가 법정관리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걸로 구분을 하죠?
실내공기질 검사가. 그러니까 법정관리로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그것 외에 예식장, 전시장 이런 데는 법정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죠? 아닌가요?
아니, 내용 자체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테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유아시설 이런 데도 혹시 검사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 그것도 연면적 1,000㎡ 이상인 데만 공기질 측정을 하고 기타는 다 제외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식장, 전시장, 실내체육관 이런 데도 법정관리대상이 아니죠? 그죠?
최근에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손종열 교수가 전국의 예식장 등을 표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가 전시장은 40% 이상, 예식장은 10.8% 이상, 그중에서 예식장에 이산화탄소 기준치가 1,000ppm이상 되는 데가 70곳 중에 16곳. 그러니까 이런 곳은 내장재를 자주 교체해요.
리모델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더 화려하고 품위 있게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집증후군이 이렇게 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법정관리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측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예식장이라든가 전시장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문을 좀 보내서 환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들이 법정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귀 업소 같은 데에 호흡기 질환에, 아니면 더 크게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환기에 철저를 기한다는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안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업무 하시면서 혹시 어려울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연구사업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예식장 하면 예식장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식장 대표자 회의 그런 거. 그러면 그런 데라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못하면 청주시 예식장대표자 회의 몇 월 며칠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 자기들 친목 도모도 하지만 우리 관에서 예식장 대표한테 미리 어떤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 모이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환기도 잘 시키고 이런 걸 하자, 또 전시장도 있으면 전시장 대표도 다 있으니까요. 하다 못해 요 사이는 모텔협회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데에 모이면 대표자한테 이런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법정관리대상으로 넣자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전까지라도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부처에 업무협조를 받더라도 환기 개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폐광지역에 음용수 내지는 지하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옥천 청송에 폐광지역 측정치 최근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성지역에. 거기 동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옥천은 그 지역에 친환경 관련돼서 대규모 사업을 좀 하거든요.
한두레권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먼저 원인을 알고 폐광지역을 정화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다른 데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폐광지역의 정확한 오염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청성 거포리 지역에 폐광이 있습니다. 거포리에 동광 쪽으로 아주 극심한 오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데를 먼저 측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자치연수원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처음 원장으로 선임되셨을 때 연수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수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업무계획서가 나왔는데 원장님 지시로 시행하게 된 어떤 사업명칭이 새로 사업이 신규로 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그러면 지금 부수적으로 아까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3주에서 2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어교육에 들어오는 교육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2주만에 어느 선에 올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의심되고 전시성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 오신 분이 교육수준이 워낙 높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기존에 어떤 잘못된 그런 것만 조금 수정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현지학습가면 될 정도의, 현지학습도 본인 스스로 다닐 정도의 실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주를 4주나 5주로 몇 개월로 늘려야 될 입장의 외국어교육을 짧게 한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교수진이라든가 예산, 시설 노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이번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단점이 그겁니다.
교육생이 본인 스스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어떤 큰 인센티브도 없이 할 것 같으면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수진, 예산문제, 시설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를 하고 나면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대해서 약간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게 잘사는 거고 이게 행복하다는 거를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원장님 생각에 잘 사는 충북의 수준, 행복한 도민의 수준이 어디까지 돼야 잘 살고 행복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잘사는 충북은 물질적인 거고 행복한 도민은 정신적인 건데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경제 소득수준이 높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물신에 대한 추종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복기 전달사업.
진천군에 있을 때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기를 이쪽 군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때 행사를 한 번 하고 자체적으로 한달 동안에 각 직장별로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기에 대한 의미랄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면서 넘겨줍니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한바퀴 돌아라 이렇게, 보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과 군에서 이관할 때는 거창하게 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쪽 면에서 저쪽 면으로 갈 때 면장님하고 기관·단체장 몇 명 모여서 우리 면으로 행복기가 왔는데 도에서 우리 행복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알고 그렇게 하면 면 내에서 어떤 기업체에 갖다 줬다가 며칠 후에 거기서 이쪽 기업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없고 지금 이게 원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식교육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면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 되면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윤택하게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잘사는, 돈 많으면서 피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거를 보충해 주는 게 행복한 도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자치연수원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경제투자본부나 농산본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로지 성장으로 나가면 그거를 뒷받침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정신적으로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신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 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80% 이상이 원칙적으로 체육관 건립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끝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아마 예산 수립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2007년 9월 4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 거는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럴 때는 항상 자금부족 가지고 여기 또 김대옥 사무관님도 예산계에 계실 때 불편한 걸 많이 겪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의회의 반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쳇말로 ‘너 떠들어라.
우리는 갈 데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차라리 얘기를 말던가, 와서 업무협의를 해서 그 당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내체육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서 이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든가 다시 재확인해서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 뭔가 신청을, 계속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도에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시쳇말로 문전박대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디밀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틀리면 다행이지만 이번 5월에 예산신청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의 제기했던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회하고 얘기가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정 안 되면 무조건 이해를 해 달라고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작년 연말에 분명히 전임 원장님이 이거 이 내용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곤란하다고 부결적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나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나 협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아마 제 혼자 생각에는 계획을 잡으려다가 취소됐구나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사천리로 절차가 쫙 진행됐다고 생각 자체를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의원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고 잘 모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런 오해랄까 잘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