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직원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천정비계획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 수정하며 10년 주기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 방침 및 수립을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촉구를 했는데 여기 좀 수정,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요즘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을 접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내린다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계에 의한 100년 빈도라면 안심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년 빈도 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하천 폭을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하나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호안블록이나 이렇게 바닥에 세굴방지라든지 이런 시멘트나 어떤 인조로 된 시설물을 설치해서 세굴방지를 했고 또 하천에 토사나 이런 게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법을 했는데 이것을 더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촉구를 했지만 우리보다 환경 문제에 더 앞서가 있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인조 공법이 아닌 호안블록에서 벗어나서 자연 그대로인 그런 쪽으로 공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수해복구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호안블록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이번에 윤기복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천의 하소천인가요, 하소천하고 장평천 이쪽을 친환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저도 고마움을 느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심 좀 하시고요. 향후 어떤 하천정비계획이 있을 때는 더욱 더 친환경적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가 너무 루스한가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봤는데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요, 그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 5평방미터인가요, 그 숲이 없어져야지 햄버거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 맥도널드가 전 세계에 한 126개국인가 거기 침투해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데 그 햄버거 하나가 숲을 그렇게 많이 없애고, 왜냐하면 목축을 하기 위해서 밀림을 불태워야 되고 또 그 불태운 연기가 올라가서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조장하고 또 해수면이 높아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 고리 고리에 의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저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최근 몇 년간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단양 수해 같은 경우는 몇 년 빈도인지 통계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닥치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참 불가능하고 힘들겠지만 친환경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단 1%라도 단 0.001%라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 하천을 넓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천이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숲을 많이 만들고 하천에도 지금까지 호안블록을 덮으면 시멘트로만 존치하지만 거기에 일본처럼 그냥 풀씨 뿌려 가지고 그게 뿌리를 내려서 그게 호안블록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굳이 호안블록을 써야 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지금 국내에 호안블록 회사가 몇 십개 몇 백개 되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호안블록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촉구 형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거 충청북도에서부터 시발점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도는 1회 실시하고요, 시·군은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번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인원수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이 유람선 문제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금강도 있지만 충주하고 단양 유람선이 주종을 이룰 거로 보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래 가지고 위반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그럼 이것을 고발하는 방법 말고 어떤 강력한 제재 조치로, 왜냐하면 이게 자꾸 빈번하니까. 관광철이면 또 제대로 단속하려면 유람선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관광지에서 너무 강한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은 많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정원 초과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충청북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조치 말고 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번은…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자꾸 정원 초과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한 게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 촉구를 했는데 CCTV는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예,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서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관광도 좋지만. 그래 관광객들은 정원 초과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업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원 초과를 하는 거지 정원을 자르면 오히려 단양 같은 경우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유람선 타러 왔다가 정원 초과가 돼서 오늘 못 탄다고 그러면 하루 묵었다가 내일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이라는 거는 지킬수록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줄 서 있어야 될 때는 꼭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 갈 때 줄 서 있어야 할 때는 줄 서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할 때는 대략 도의원이라고 어떻게 앞줄에 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편법을 강구하는데 법을 강력하게 지킬 때는 편법이라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업자가 돈벌이가 안 돼서 정원 초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 이외에는 없는지, 혹시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여기 안전관리강화 부분에 시·군 주 1회 이상 이러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매일… 나가보면 상주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유람선 업자가 뭔가 행정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비협조적일 때 강화를 시킵니다.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도에서 다시 한번 밑에 지시를 하셔서, 겨울철에 관광객이 없을 때는 매일 상주할 필요도 없겠지만 성수기 때, 봄·여 름·가을 성수기 때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떤 위반하는 유람선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처음 보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에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예산이 768억100만원인데 본부 정원이 73명이고 교육과 정보통신업무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주로 하는 일이 기획, 조정, 인사, 감사, 감찰 이건데 구체적으로 본부가 일선 소방서보다 예산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 3쪽에 있는 도민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에 도민참여 소방안전체험교육 실시로 24만5,332명을 교육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교육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각 소방본부하고 각 소방서에 교육한 24만명 실적을 다음에 이 시간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쪽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에 가장 지금 성과지표도 그렇고요.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좋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자꾸 소방정 거론해서 죄송한데 소방정은 이게 한발 앞선 출동이 안 되는데 이걸 왜 자꾸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훈련을 할 때 유·도선 화재 연간 몇 회 합니까?
그럼 소방정 이외에 제트스키, 공기부양정 다 같이 유·도선 화재에 참여하죠? 진압훈련에. 자료사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소방정은.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9쪽이요, 화재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심화연구, 과학적 분석실험 등 조사분석실 운영, 연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요. 화재피해 지원서비스 기반구축에 화재피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심리상담사도 배치돼 있나요?
아니, 이게 더 중요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외상은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치료로 가능하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육 받아서 대충 가서 할 거 아닙니다.
이거 전문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모색해 주시고요. 11쪽요,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 해외연수 1명,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럼 2명을 보내고 3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응급의료기법을 떠나서 선진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 많이 해외연수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연말에 올해도 10월달에 예산 취합할 거지만 그런 쪽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소관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로비를 하든지 뭘 해서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 프랑스 가서 만났습니다마는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선진기법을 자꾸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진짜 미국 같은 데는 119라고 그러면 존경받는 직업이고 그런데 왜 한국만 매일 이렇게 고생하는 직업으로 전락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기도 가져야 되고 좋은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와서 ‘한국소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4쪽이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민원 전담기동팀 운영인데 이 전담기동팀은 본부에 두는 겁니까?
그럼 새롭게 기동팀을 둔다면 새로운 인원보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생활밀착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고품질 소방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고품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고품질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이거 국어선생님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좀 틀렸습니다, 단어가. 15쪽이요.
도민참여 소방안전이벤트 행사에서 주민참여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다른 소방동요 및 119한마당 개최는 9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는 11월,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는 5월 5일 이게 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주민참여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는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연중, 다른 것은 “연중” “연중” 다 써놨습니다. 여기만 “연중” 안 써놓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묻고 싶어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다시 뒷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보상은 성과급이라고 그러는데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인가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 근무환경 및 복리증진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소방공무원 자질함양과 선진소방제도 도입를 위한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연간 몇 명이나 계획되고 있습니까? 도청 공무원들 지금 본청에 공무원들 정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인원차이가 한 두 배는 나지만 도본청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숫자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쯤은 항의도 하고 한번쯤은 건의도 하고 그래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 1,000명이 넘는데 3,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몇 명 갑니까?
과감하게 올려보십시오. 이런 거 인적자원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있고 사기앙양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소방자동차 현대화에… 소방본부까지 다 합쳐서 2,000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여명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자동차 현대화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듣기에 소방자동차를 교체할 때 빈 껍데기만 와 가지고 계속해서 특장차 만드는데 가서 펌프 하나 붙이고, 물탱크 하나 부착하고, 다기능 뭐 붙이고, 고가사다리 붙이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 만드는 데가 영세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개선할 것은 방재청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교체할 때마다 사업량이 22대고 37억이니까 교체할 시기마다 본 위원회에 보고나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에 21쪽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위성영상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때도 했는데 이게 다 용역비죠?
타 시·도의 소방본부하고 용역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적정한 겁니까? 그리고요, 혁신과제 25쪽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바람직한 혁신과제입니다.
그런데 연간 100대를 보급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도내 독거노인,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이게 대략 한 몇 만 세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00대씩 보급해 가지고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거나 그냥, 지금 무선페이징 같은 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하는데 무선페이징으로 해서 신고가 된 건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지로 독거노인들이 그거 사용 못합니다, 안 하고요.
그거 예산만 없애는 부분입니다. 이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사람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연기나 어떤 열감지기를 해서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점검만 잘해 주시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건데 무선페이징은 좀 줄이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은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의 안 씁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난 대비 충주호 소방정은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게 내용연수 경과 및 이랬는데 내용연수를 넘었다고 제가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을 보면 최고 18노트, 항해 15노트 그러면 15노트로 달린다는 겁니까, 18노트로 달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우어(hour)하고 킬로미터(㎞)하고 제가 계산을 잘 못한 건지, 그러면 1시간에 32.9㎞를 간다는 얘기 맞습니까? 아니 18노트 32.9㎞가 1시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정을 타 보셨잖아요?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 타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네요.
몇 시 몇 분에 타서 단양에 몇 시 몇 분에 도착했습니까? 그게 업무인데 업무로 가서 타셨으면서 몇 시에 타고 몇 시에 내린 걸 기억 못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인신 공격이 되니까.
어제 우리 유인걸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시다가 저하고 또 많은 언쟁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1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전혀 대책도 없이 와서 그냥 향후에 5톤짜리 뭐 알루미늄 배를 만든다든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 부딪치는 건데 본 위원이 조만간에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싫으면 제가 대신, 봉급 저 주십시오. 한 사람 월급 한 달만 주십시오. 내가 연구해 가지고 와서 제시하겠습니다.
대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날짜만 보냈지.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죠.
안 하고 자꾸 예산만 해 달라고 그러고 저기 필요 없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35톤짜리 소방정 놔두고 자꾸 그거 없애기 싫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과감히 매각할 때 매각하고 매각할 데도 알아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고철로 팔아먹어야 된다고요? 살 때는 왜 정품을 사 가지고 아무리 중고지만 팔아먹을 때 멀쩡한 배를, 내용연수 경과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관리 규정에 내용연수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배인데 그것을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조만간에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재해보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중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를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훈련·홍보활동으로 인하여”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의 수혜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