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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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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본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충주 도로 유지관리 소장 나오셨나요?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시죠.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쉽게,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는데. 이언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들어가시죠. 또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논의되는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나가 공감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2019년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토하고 뭐하고 그런다면 2040년 때나 어떻게 개통이 되면 다행인 그렇게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쉽게 해서 인수위라든지 당선자, 건교부 등에 조속히 앞당겨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문을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 본 도에서 문제를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김법기 위원님과 이언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문을 도의회 명의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문제를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예산관계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본 도의 예산이 2,052억이면 소속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일반회계에 몇 %다, 이거는 표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24페이지에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설치 운영하는 신규시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참 지적측량이라는 것이 한번 신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지적공사도 가야되고 민원실도 가야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전 시·군만 상대로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그럼 지적공사 측량하는데 그 쪽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전에 그러한 지적공사 측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천관리팀장께서는 27페이지에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있는데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사업 같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구성 근기는 뭐고 예산이 수반되면 이 소관 예산이 얼마인지 이거는 서면으로다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팀장께서는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따라서 금월 1월 17일에 본 도의 하천관리팀장이 TF팀장으로 하여서 대운하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께서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팀장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팀장님, 인터넷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을 우리 도민이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사회나 그렇게 할 것이지 실제 인터넷 각 마을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지금 150만 도민 중에서 얼마나, 몇 분 특수층 이것만 하는 거지, 도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하, 엘리트층 갖고서 행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잘못 생각이죠. 지금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한다는 것은 엘리트층 얘기지 못하는 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못 하는 분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공사하고 시·군과 이렇게 해서 못하시는 분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신청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우선 지적공사하고 어떠한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민원 처리를 하게 했으니까 도민한테 다방면으로 고지를 하고 이것이 돼야 되지 자꾸만 인터넷 얘기하시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행정을 왜 하느냐 그러면 도 행정은 도민들한테 어느 만큼의 봉사수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봉사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으로 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본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한반도 대운하 TF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방금 하천관리팀장께서 대운하 TF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건의 대운하,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대운하 워크숍을 이미 두 번이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는 입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도선 관리팀 맡으신 분 나와 계신가요? 하천팀에서 하는 건데, 팀원이.

예, 됐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선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사무관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김화수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조례, 의원발의 조례면 더욱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본부 소관 주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수 의원께서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내용을 책임 있는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고 14시에는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