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한 것 중에 숙소 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계획을 보면 추후 숙소 지원금 지급 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만 한다는 건지 문구로만 봐 가지고는 현재 대출금 나가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험증권을 끊으려면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금 담보 제공 어떤 그런 각서, 계약서 이런 것만 있으면 가능할테고요, 또 보증인 세운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퇴직금 범위 내에서 나갈 때는 그거를 담보로 하겠다는 계약서를 쓰시고 가능하면 보험증권이나 보증인은 안 받는 쪽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보험증권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퇴직금 자체가 나가는 금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을 경우에 그런 때 선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일괄적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목표 이렇게 보면 7페이지에 여건에 지역주민 질병패턴 요구에 맞는, 현재 질병이 과거에 어떤 특정질병에서 충주의료원 쪽이라든가 우리 국민 전체에 질병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료과를 증설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 질병패턴이 변화됐다는 어떤 내용이랄까 그런 거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현재?
하여튼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처방이 나오니까 원인을 일반적인 국민전체 그런 특성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지역별로 우리 충북의 북부권에는 유난히 어떤 이런 질병이 많더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연구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자의 진료 의업수입에 보면 일률적으로 10% 증가 이렇게 좀 계획을 쉽게 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10% 증가를 한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례로 볼 때 2007년도에는 15만2,000명에서 2008년도에 16만8,000명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된 어떤 동기랄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10%가 어떤 근거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료수가 1만명 정도 1만6,000명 정도 증가하는 건데 1만6,000명이 증가하면 의료수입이 10억이 증가가 됩니까? 아, 그래요. 맨 뒤에 이건 원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달라진 제도를 보면 이번에 달라진 제도에서 우리 환자나 국민들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전체 우리 국민 중에 치매나 중풍 이런 환자 숫자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0%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반 식대도 20%에서 50%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이제 밑지는 장사는 안 하고 일반주민들,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그런 특히 또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면제했다가 10%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바꿀 때 의료원 같은 데도 제안을 받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제안제도가 있나요?
그럼 언제 기회 있으면 원장님께서 한번 정책당국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국민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 공단의 직원들이 한두 달 휴직을 했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도 상당히 많고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부터 공단이 먼저 계획을 해서 최대로 운영비를 줄이면 더군다나 6세미만 요사이 아동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책을 펴면서 거꾸로 나가는 정책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지면 그렇죠? 아니 그런데 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전국의료원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올려보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의사협회하고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둘이 상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을 자기들 양쪽에 다 혜택을 보면서 또 그 중에서 의료하시는 분은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둘이 합의를 볼 것을 국민한테 다 떠넘기는 이런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공성있는 의료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의사협회에서는 아마 식대도 50%가 아니라 100%라도 자기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성있는 부문이니까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충주의료원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입원하시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별도의 것이지 이게 혹시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이게 지금 여기에 기재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복지여성환경국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는데 치매, 중풍노인만 해당되는 건지?
왜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을 일반보험가입자한테 보험료를 다 받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치매, 중풍에 걸려 가지고 입원을 할 경우에 보험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65세이상 되는 사람만 보는 건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 장기요양보험 환자를 받으려면 계약이 돼야 되는 거죠?
시설기준을 갖춘 데하고 공단하고 계약이 돼서 그 기관만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일반 기타 병원에서는 치료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안 돼서 농어촌에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대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충주의료원에서도 해당되는 업체로 등록해 볼 준비를 하셨는가요? 현재 어떠세요?
글쎄 이게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개인사업자 측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하긴 도립이니까 굳이 국가사업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것 그 당시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매점 임대계약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 돼서 대전상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일이 재발되지 않게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은 했습니까? 채권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매점계약 관련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너무 의료원 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예전에 보니까 1년치를 선납을 한다든가 6개월치를 선납을 한다든가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공정거래 또 공정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주의료원에는 복지차원에서 대여지원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의사분들이나 기타 직원들한테 지원금, 대출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대민 무료진료사업을 2007년 추진실적을 죽 보면 회수는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청주 쪽에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은 음성을 비롯해서 단양까지 북부권을 커버해서 각 시·군별로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 청주의료원도 어쨌든 청주권하고 남부3군을 거점으로 해서 충주의료원하고 지역을 역할분담해 가지고 대민 무료진료사업을 시·군별로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해피투어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노인기초검진도 청주시에만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무료검진도 청주·청원, 옥천군이 하나 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료진료 청주시만 다 했고 해피투어는 영동·음성·보은·괴산 골고루 했는데 이것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은 충주의료원에 양보를 하시고 가능하면 한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를 보면 대차대조표를 요약표를 해 놨는데 충주의료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양식을 맞춰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청주의료원의 의료외수익이 2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주의료원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의료외수익의 세부내역이 뭡니까? 재정규모를 표시하는 양식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의료수익 140억 이렇게 얘기하는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9%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세출 쪽처럼 의료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관리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하듯이 의료수익에도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의 분류표로 관·항·목으로 돼 있는데 항 정도까지는 기재를 해 주셔야 참고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본 위원이 만약에 의료수익이 어떻게 해서 50% 차지하는가 궁금해 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또 이 관련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그래도 의료수익에 뭐뭐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항목별로라도 기재해 주셔 가지고 별도의 질의시간일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요청하지 않을 만큼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