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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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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김효겸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우리 충북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서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기용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면서 그간에는 우리 1만7,000여 교육가족의 중심 축에서 교육가족 중심으로 우리 교육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우리 충북 150만 도민들의 마음이 충북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투표에 임해서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이 부여된 그런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새로운 각오로 2008년도를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번 또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축이 경제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학입시에 관련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개혁이 계속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지도하는 감독하는 관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과감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도 대폭 자율과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교육청사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추이하건대 대학입시 모든 관련된 것을 대기업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래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충북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방식을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인재양성에 남다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부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계시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감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적인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우리 충북교육에 앞으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안 계셔서, 안 계시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시책과 함께하는 공부의 효율화 추진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강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 방향이 간행물이라든지 또 길거리에 다목적멀티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그냥 간행물을 가끔 보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교육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상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와서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한 300명, 500명 많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육가족들 중심으로 왔다 가시는 거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클릭을 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검색을 하는 것이 대다수 거의 한 80% 이상이 그분들인 것 같고 일반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특정인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우리 교육가족만이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50만 도민 전체가 충북교육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인적 구성원들이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지역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인재양성인데 어떻게 하면 인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도 교육청을 일선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느냐 그래야지만 교육을 이해를 해야지 교육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조금 잘못하면 교육청에 대고 비판을 일삼고 또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현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홍보거든요. 우리 이렇게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 교육청에서나 일선교육청에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전의 홍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꽂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육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간지 신문이나 또 지금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월간지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규 방송을 통해서 HCN이라든지 우리 청주방송이라든지 이것이 충북네트워크를 전체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한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관계 방송과 협의를 하면은 우리 충북교육이라는 아이들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충북소식을 교육소식을 알리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한 어떠한 그 난을 만들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소식이 오히려 도민전체한테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렇게 너절하게 말이죠,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서 자치단체에다가 길거리에다 세워 놓고 이렇게 한 충북교육 소식 이래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눈길만 잠깐 보이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 만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주 홍보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정규방송 특히 HCN 같은 고정채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특히 청주방송국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학교소식들 또 충북의 인물 이런 거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5일정도 이렇게 정규 우리 충북교육소식을 일정한 시간에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부모들도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오후시간대 이런 거를 수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돌아가는 방향 또 모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인적 구성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까 이범윤 위원님 같은 경우도 특수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제의를 드립니다. 우스갯소리 한마디하면 이번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일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육장 선거는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 했는데, 교육장 선거는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교육장보다도 아래인줄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농촌에 갔더니 교육장님이 더 놓은 줄 알아.

왜냐하면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이 더 높잖아요. 교감선생님보다 그러니까 교육장 선거는 언제 또 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여튼 홍보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잘 한 것도 홍보를 하는 거지만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 매월 7,000부씩 연 12회 해서 8만4,000부씩 발간을 합니다. 이 돈이면은 차라리 오히려 그런 것이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우리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계관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또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입니까? 그런데 다행인게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에만 이렇게 하다가 교육용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 소득증대시설까지도 확대해서 해 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부료가 연간 감액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해당이 됩니까?

아니 긴 얘기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늦었는데 사실 6개월이란 시간이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런 좋은 제도가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시설로 농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감액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폐교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나 모든 거에 따라서 일률적인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 대부료를 내고 어떤 데는 적게 내고 이런 편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시행령과 함께 바로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9월달에 연장하는 데도 있고 10월, 11월에도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전 거를 동일하게, 우리가 조례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법률안은 시행령까지 떨어졌는데 조례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법에 준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어려운 폐교에 와서 교육용이라든지 문화시설 하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폐교를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있어서 월 대부료를 내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그런 분들한테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용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해가 바뀌어서 2008년도 지금 1월말 2월초 들어가는 새학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하면은 그 전에 있던 분들은 다시 1년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법이 새롭게 계약하는 부분에 우선 해당한다 이거죠? 과거에 그 계약을 해왔던 사람들은 과거법에 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만료가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2009년도까지 만료가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폐교를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몽땅 다 못하겠다, 아니 지금 100분의 50까지 해 주는데… 그래도 일단 뭐냐면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됨에 따라서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정부의, 국회에서 이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과 민원이 민생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개정안을 내서 잘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단 말이죠. 이게.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가 되었으면 그간의 계약은 다 무효로 하고 다시 원점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합당하게 적용도 좋고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담당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좋은데 부딪치는 곳은 일선 교육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딪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일선 폐교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법률안이 개정됐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을 하고 교육이나 문화시설을 하는데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창작활동 하시고 폐교를 활용해서 잘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폐교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해 놓고서 이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서 7월에 시행령이 떨어졌으니까 일선 조례가 바뀌면 이런 혜택이 오겠구나 이러고 딱 와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혁신도시 이런 것은 이건 혁신도시는 이거는 옛날부터 뭐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이 폐교재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거의가 아니라 아주 아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 폐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정말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가는 위험 건물로 이렇게 돼 가는데 그러면 거기 세입이나 그 시설을 폐교를 지금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올려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따나 정말 뭐 그래도 할 사람이 또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또 있으면 그런데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폐교 같은 경우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이런 거를 오히려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준다면 제도적으로 그 폐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너무 그냥 아까 위에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탁상행정의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말이죠. 그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감면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율만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우리 도내에 폐교를 한번 전국에 어떤 시·도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의 폐교 활용률을 높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폐교활용을 한번 잘 이끌어 주는 측면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 감면율은 적용하되 어쩔 수 없이 법률이 그래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대료 책정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뭐 생각…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아까 얘기한 임대료 책정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감액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임대료를 각 폐교마다 좀 차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되는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그 가격을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