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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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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영웅입니다. 그동안 관례로 죽 내려왔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제가 이거 제안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본청 소관만 있고 직속기관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본청 업무를 위임하고 또 대리업무하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직속기관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때도 설명도 이렇게 하시고 별도의 사업으로 단독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까지는 몰라도 이 책자에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좀 기재해 주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그게 법률적인 근거를 떠나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지금 동편에 멀티비전광고판 설치되어 있죠?

그것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 설립 취지하고 현재 맞나요? 아니 본 위원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당초 설치할 때 보면은 사거리에서 멀티비전광고판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 봐야 되나요.

보기에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가지고 잘 보였었는데 마침 앞에다가 전국에서 가장 싼 자전차대리점이라고 하나요. 그게 생겨 가지고 차량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7년 상반기에 그게 가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2008년도에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수립했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점 알고 계시는 거죠? 됐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인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대책이 있죠? 어떤 시책이 있죠?

조손가정, 초등이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손가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선정할 때에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선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애로사항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걸 보면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손가정을 만들었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자기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는데 이 행정적인 뒷받침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촌에 있는 조손가정이 행정기관으로부터나 학교로부터 일부는 소외된 사람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시책을 잘 아시면 와서 신청을 하시는데 70~80 노인 되시는 분이 내손자 길러서 학교 갈 시간 되면 밥 먹여서 학교나 보내지 어떤 제도가 있는 지를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물어 봐도 그렇고 조손가정은 확실하게 표가 날 겁니다.

그러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부모가 살아 있고 안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조손가정 그 자체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성공무원 퇴직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142명 의원면직 중에 식품위생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직의 역할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퇴직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나 싶었고 또 비정규직을 보니까요. 2005년도에 63명, 2006년도에 77명, 2007년도에 94명 최근에 고용불안이 있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2006년도 77명에서 2007년도에 94명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의원면직자가 대폭 증가한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누가 좀 분석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의원면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본인 스스로 적성에 안 맞든 아니면 급여가 안 맞든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들든 관두시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중에 자의반타의반 이런 식으로 관두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파악된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민원 제기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1 대 1로 혹시 확인면접을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비로 39억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표시되어 있는 기표에 39억3,816만원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산출기초가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39억의 사업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치원 시범평가결과 우수유치원 재정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것만 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39억이요? 세출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셨군요.

예비비하고 132억하고 39억하고 저는 그냥 산출기초를 아무리 봐도 유치원에 이렇게 시범평가에서 우수 됐다고 했지만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국장님 폐교 재산 대부분이 이게 기부재산이 많이 포함되죠? 그렇게 하면 여기 그렇진 않겠지만 복지시설 기타시설을 하게 되면 외부사람들이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아무래도 현지 폐교한 학군 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가능성 가지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조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기존에 폐교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은 70% 감면에서 50%로 하향되고 폐교를 만들 때 전혀 기여도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은 50% 감면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밑에 혁신도시로 해서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령 하나의 조항을 추가로 한다면 폐교부지를 기부한 가족에 한해서 어떤 시설할 경우에 80% 정도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형평성을 따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폐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넘어가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따질 때 학교에 기부할 때는 본래의 기부목적이 학교용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임대하고 처분하고 이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작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적어도 그 당사자의 가족들한테라도 당신들이 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제삼자들이 볼 때 형평성이나 특혜라고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 취지에, 그러면 위에 따져보면 70%에서 50%면 20% 법적으로 밑으로 된다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을 감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감면 비율까지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건 70%에서 50%로 내리고 30% 내지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명시가 상위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를 따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의 농촌 실정이나 이게 ’7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길 낸다고 해서 동네에다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이름이나 군청 이름으로 명의변경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지금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마을길을 차단하려고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비슷한 차원으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었으면 등기부등본상에다 분명히 가처분신청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산은 학교용도 이외에 쓸 경우에는 본 기부자한테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조항을 지금 같으면 넣었을 겁니다. 그죠?

당시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상계적인 어떤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현재의 기준으로 법을 가지고 ’60년대를 논하고 ’70년초를 논한다면 당시에 이거를 좋은 취지로 기부하신 분은 지금에 와 가지고 아무, 다시 그 땅을 찾지 못해도 임대료 정도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언제 기회가 생기신다면 상위법을 이런 취지로, 폐교를 기부한 직계가족에 한해서만이라도 혜택을, 이런 걸 한다면 땅은 못돌려 주더라도 하다 못해 임대료라도 감면해 주는 그게 전국적으로 1명이 혜택을 볼지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으로도 넣어 주어야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거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입법 청원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기간 말씀하셨는데 1년부터 지금 최장 3년까지인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 학교 폐교부지 계약은 적용을 안 받고 특별법에 적용받는 건가요. 이것이요?

한번 해놨다가 10년이면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할 건데 한번에 10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2년씩을 해서 중간중간 연결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한테 우선권을 주고 지금처럼 만약에 제도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서 다시 재계약을 임대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에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지 처음에 됐던 그 상태로 계속 자동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