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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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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체계구축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을 원칙으로 정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전 의견조회 및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보다 더 앞서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발리협약에 의거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규제받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위법의 규정 한계로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저탄소 기술개발과 신축건물의 허가 시만이 아니라 증·개축 시에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민의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