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송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3월 4일과 5일 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제안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은 유사합니다. 특별히 내용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