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 관광 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 마련하였고 둘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지원의 종류를 제5조에 명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관광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7조에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