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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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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축제평가단 설명을 하셨는데 축제평가단하고 축제육성위원회하고는 틀린 거죠?

그럼 축제평가단 6조에 여기에 어떤 지역을, 지금 여기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내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항에 보면 도내인지 대한민국 전체인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도내로 국한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내용에는 도내나 전국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삽입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해 오신 건가요? 이걸 축제평가단이 그때그때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것은 없나요?

한번 구성되면 이 분들이 임기가 있나요? 왜냐하면 한 임기동안 전문가들이시지만 2년간 하는 거에 적합한 건지, 2년 동안 평가를 해서 적합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노하우를 축적하신 교수님들이 그 축제를 가서 보면 더 빨리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분들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수시로 바꿀 것인지 그런 것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럼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제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같이 겸해서 하는데 교수들이시니까 굉장히 다른 업무도 바쁠 텐데 이런 축제에 다, 저희들 바람 같으면 다섯 명이 다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하다보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뭔가 명확하고 각 시·군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평가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2항에 1, 2, 3, 4가 있는데요.

충청북도의회 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이런 데 이거 안배를,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8명이 위촉을 하는 거죠? 도지사님이 위촉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 안배를, 지금 현재 있나요? 이 위원회가. 김화수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 의미로 예를 들어서 충주 무술축제에 초청된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그건 무슨 시합이 아니고 경연이니까, 지금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무술축제를 하면서 베트남이나 외국에 선수라고 그러나 경연단이라고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지금 이 조례내용에 그런 것이 삽입돼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애매모호 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15개국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서, 관광객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초청을 하면 충주시는 축제를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충주시의 예산이 그만큼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바운드로 보는 거죠. 왜 그게 답이 안 맞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이, 그럼 2조5항에 보면 “관광사업자단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하는데 지역관광협회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무술축제를 하는데 지역관광협회에서 초청한 걸로 만들면 이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가 3일 동안 열린단 말이에요. 일주일 열리지만 이 사람들은 3일만 와서 공연을 하면 돼요. 3일은 수안보나 도내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걸로 만들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2조5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역관광협회가 12개 시·군에 다 관광협회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단양에 온달문화축제라든지 어떤 단양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지역관광협의회가 명확하게 초청을 했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관광객이 인바운드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충청북도 관광협의회가 들어온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시·군 관광협의회하고 충돌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충북관광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에 있는 것도 협회라고 그러나요?

협의회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협의회끼리 12개 시·군협의회가 만약에 있다면 협의회하고 충북협회하고 충돌은 없겠네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