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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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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축제의 평가에서 2항에 보면 축제평가단은 시장, 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 중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사기간 중에 현지를 답사하면 몇 일간 답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축제가 만약에 일주일 하면 일주일간 계속 상주를 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만약에 축제가 열흘이라든가 그러면 열흘 동안 그 심사위원들이 계속… 여기 보면 심사위원들이 10명 이내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여기 보면 도의회 의원도 있고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 대표 이런 분들도 평가위원으로 돼 있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그러면 계속 이 분들이 상주를 해서 그 축제 평가를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지를 답사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축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김법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의 조문 중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를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로 한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