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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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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럼 친환경상품으로 지정은 누가 해 줍니까?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원재료 또는 완성된 거 이런 거를 친환경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선정함으로써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 친환경상품을 쓰는데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아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친환경상품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 저공해 저상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충북에서 구입한 적 없어요?

글쎄 그렇게 큰 걸 얘기해야지 미닫이문에 친환경상품 그런 거는 그게 몇 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기관이 몇 % 의무적으로 하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나중에 포상도 하고 구매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기관 평가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의무적으로 50% 이상은 친환경상품을 써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그냥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라 이러한 내용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또 공공기관 외에 여기에 보니까 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공공기관을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일반 큰 대기업이나 사기업체도 이렇게 친환경 상품을 의무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의무를 시켜줘야지 이 권고사항으로 했을 때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회사는. 관은 어쩔 수 없이 듣지만 사기업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가능한한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권고 사항적인 조례라기보다도 이런 조례안에 조금 의무사항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