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 간접 구매하는 경우라는 건 뜻이 뭡니까, 간접 구매?
특히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게 좀… 실적하고 구매의무하고는 다르죠, 실적이 아니고. 그런 거는요, 과장님 말이요.
그것은 서로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공사 계약할 적에. 그것을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공사에 쓰는 자재는 친환경상품으로다가 써야 된다는 것을 넣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직접적인 걸로다 도에서 하는, 만약 도에서 출자한 거나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구매 의무를 둬야 되는 거지 왜 간접 구매 의무를 두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건설공사 계약 시는 건설공사는 누가 계약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런 거다!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