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요, 성적서 교부 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시험분석용… 소장님, 이걸 참고해서, 처리기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 부분에 보면 수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이거는 18일이 걸린다는 거죠? 처리 기간이.
그렇죠? 거기 하지 말고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끔 이걸 조정이 가능해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조정이 조금 가능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온다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연구소 말고…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충주 본소에서만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거예요, 검사를?
그럼 지금 연구원들이 충주에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거를 최대한 날짜 조정을 좀 해 줘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출하를 하는데 18일씩 걸린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더 날짜를 당겨줘야지. 그러면 이건 원안대로 해 주고 그때 가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