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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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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맞아 그 동안 지역활동과 대민봉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마련과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 및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증가와 체계화를 통한 적극 활용,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그리고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의 지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전략산업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