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의 위임조례를 총괄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제가 계속 누누이 조례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 어떤 개선사항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건설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심의를 받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잡아내기 전에 사실상은 이 조례 심의를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충분하게 사실적으로 검토가 돼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먼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번번이 사무의 위임조례를 심의할 때 보면 너무나도 이게 보기가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도 난해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기도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주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수질관리과 다 변경이 되면 그 법을 국가에서 변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 변경하는 것이 우리 도에는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시·군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Happy Call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민속공예사업 육성 이런 것들이 변천돼 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갔다가 직영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런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왜 변경이 그때 그때마다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항들이 최소한 정도는 참고자료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료요구를 하면 다 자료요구를 받아서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관례대로라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쉽게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사전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업무의 변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련된 소상한 자료가 충분히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다면 위원이 잡아내기 전에 사실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질타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내북면 소재 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북면에 있는 저희 도유지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필지를 옆에 깔끔하게 새로 지은 보건소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현재의 도유지는 향후 다른 주민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약간 경관상에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 아마 그 날도 교회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4월 28일 예정되어 있고 이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재정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고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65-2번지, 면적 1,295㎡·재산가격 1,955만4,500원은 현지확인 결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각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추공원 조성 예정지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등 총 26필지·면적 6,231㎡·재산가격 6,123만4,090원의 재산매각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