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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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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서 조례제정 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임대사업자에게 보유한 주택의 수만큼 분양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사업 시 임대사업자에게 한 주택만 분양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은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아동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슨 이유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되는 것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이게 시장·군수로다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대상사무 Happy Call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며 그 주요기능은 또 뭡니까?

이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다 지금 위탁하고 있죠? Happy Call 사무내용을 보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온 대로 보면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불만요인,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실효를 거둬 가지고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효과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Happy Call센터가 우리 도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Happy Call센터가 운영예산을 2,000만원 지원을 받고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청주의료원 시설 확충을 위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은 청주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이면서 의료기관도 없는 북부나 남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렇게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한방진료실 같은 것을 증축하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을 꼭 해야지만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본 위원의 소견은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립의료원의 의료수혜자가 청주시민에게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주민들은 도립의료원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립의료원 자체가 기채를 차용해서 벌어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이게 꼭 충청북도 도비를 가지고 이런 증축공사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 60% 내지 70% 수혜자가 어디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의료원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북도립의료원이 지금 청주사람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은 것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이니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니 뭐니 하는 차원에서 청주시에는 그래도 기타 병원도 많은데 여기다가 구태여 시급성을 요하는 도비까지 투입해서 증축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충북도 의료원 증축공사가 시급한 사정이라면 이 자리에 청주의료원 원장이나 의료원진에서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혼자한테만 맡겨 가지고 이러한 답변을 하셔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충청북도의료원 원장님 이하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안 하신 이유는 뭐 이게 답변하기가 애매하다 그러한 취지에서 참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이 의료원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도 의료원에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국비 74억을 확보하는데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비 74억에 대해서는 도와 그동안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이러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의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투융자심사과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시다면 본예산에 이게 대응투자 도비 74억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해서 그동안 이 국비 지원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5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여러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4월 29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병행해서 추진해도 사업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국비 반납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인 74억도 반영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돼야지.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투융자심사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해요.

내북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에 의하면 그 게이트볼장 그 현 장소는 지하로 굉장히 웅덩이가 패인 지형을 갖고 있던 지역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같이 도로면과 수평으로 만들기까지는 교회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회계과에서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게끔 야기시킨 회계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민원이 발생된 게 형질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관할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소홀함에서 오는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거기다가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매각처분하려고 하는 내북면 게이트볼장 장소는 민원이 발생되면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매각은 보류시키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