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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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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활발한 제안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창안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안제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에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도민들과 우리 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활발한 제안을 통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안제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제안의 종류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제안의 제출·접수, 제안의 심사와 관련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제안의 심사, 안 제5장은 제안에 대한 시상과 및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창안에 대한 부상금은 도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으로, 공무원의 경우 최고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창안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제안이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