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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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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좀전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하는 데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지고 28억을 융자 신청하셨다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병동 신축, 증축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59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획 중인데 그렇다면 도비 50%에 대한 29억8,000만원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이런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국도비 외에 의료원에서 자체 자금을 대는 것이 자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다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국가공무원인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공무원여비규정」과 거의 맞추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할 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이용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공무원들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맞나요?

아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주 같다면 굳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어차피 대통령령으로다 정해진 「공무원여비규정」과 맞추어서 사용한다면 거의가 아니라 똑같이 사용한다면 조례를 그렇게 만든다면 굳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써야 됩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라고 현재는 하고 있지만 개정안 제목은 “지급”자를 빼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나 정책관리실장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다면 제목을 갖다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만 빼면 충청북도 공무원 하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사용한다 하면 그러면 틀린 점도 있다는 얘긴지 그걸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들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죠?

우리 지방공무원들만 우리 충청북도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중 조례가 총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조문이 신설되어서 총 5개 조로 되면서 조문 전체에 개정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 시에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방식보다는 전부개정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다가 1개 조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5개 조항입니다. 그 5개 조항을 조금씩이라도 안 고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고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체 다 수정을 하고 고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쪽에서 잘 알고 계신 분 안 나와 계신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일부개정으로 하든 또 아니면 전부개정으로 하든 명확하게 좀 정해 놓고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어떤 데는 일부개정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적당한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내용만 많이 수정할 때는 전부개정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구수정도 전체를 할 때도 일부를 한다든지 무슨 여기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어떤 뭐를 좀 정해놓고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5,495만4,000원이었는데 여기에서도 한 18% 정도에 해당하는 2,834만원의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40페이지를 이번에 보면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배 가까운 2억8,654만6,000원을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수요를 잘 판단하신 건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는데요,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작년도에는 대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판단하셨다니까 이번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한다고 했던 데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우수사례 발표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쪽에다 1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고 한 바람에 포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알아보시고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신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합동워크숍 해 가지고 3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참석인원을 보면 30명인데 30명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자입니다. 이미 교류가 이루어진 이런 직원들을 6월경에 워크숍을 갖는다고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인사교류 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 또 애로·건의 사항 수렴, 도 시·군 발전방향 등 토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내용을 우수나 모범사례 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차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면 이미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 인사교류가 되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을 시켜서 정말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앞으로 증액을 시키고 해서라도 좀 정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와 시·군간 그리고 또 시·군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도와 시·군간 또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