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청주의료원을 증축하는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증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싶어도 오지를 않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데는 그런 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증축할 게 아니라 소외 받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떤 특수병동 시설인 재활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을 더 증축을 해서 거기에 또 일반 종합병원에 없는 시설을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청주에는 그만한 의료기관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주 좀 의료의 사각지대인 북부권 특히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사실 주민들이 원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그런 병원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소외를 많이 받다보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가 제천입니다만 제천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 오지를 않고 충주에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충주만 거의 이용을 하지 북부권인 제천, 단양은 별로 또 이용 안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전 쪽으로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런 소외된 곳을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례를 들면요. 영월, 평창, 정선, 제천, 단양, 영주, 안동까지가 지금 원주기독교병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의 예산이 저희들 지역으로 떨어질 것이 외지로 자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제가 12개 공공기관을 다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교육문제 그 다음에 의료문제, 문화문제를 꼭 먼저 들고나옵니다. 이런 시설이 위치해 있느냐, 이랬을 때 청주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를 않았는가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이고 도민에게 복지수준을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해 오신 곽임근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쏟아 주시고 중앙부서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활동하신 것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여비 실비 정산제도가 실제 사용금액을 지급해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허위나 과다청구 또 여비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종전 정액제로 환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도 전국운영위원장 회의 때문에 출장을 다녀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출장 가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서로 난처해서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어떠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과거 마냥 엉뚱하게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대통령령이 변해서 다시 종전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모든 정책이 자꾸 급변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중앙 정책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를 도지사는 실비로, 1호 적용공무원은 4만6,000원으로, 2호 적용공무원은 4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저 자신도 출장을 가보거나 공무원들과 같이 가보면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4만원으로 숙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시 또 광역시,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좀더 세분화 해서 숙박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상향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통 보면 뭐든지 법인카드 외에는 출장을 다니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것에 실제 들어간 돈하고 영수증 첨부했을 때도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제 가서 내가 6만원을 주고 숙박을 했는데 영수증은 6만원 받았는데 출장비는 4만원 받았다?
글쎄 정액지급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엉뚱한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중앙에 한번 건의하실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운임 숙박비 지급표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만 운임 및 숙박비라고 하든가 운임과 숙박비 사이 가운데 점을 찍든가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운임하고 숙박비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물론 띄어쓰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운임 및 숙박비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소점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글쎄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본회의 보고 시에 자구수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을 보시면 청사시설 보안 CCTV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도청 내에도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몇 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만약에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글쎄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질서 확립 차원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유괴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횡행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다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들어가야 되지 않았었는가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쪽에 보면 노인장기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설명자료 87쪽을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작년 4월 27일날 법이 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 예산도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거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1만5,000원씩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보조금이 오기에 1만5,000원의 보조금이 오는지 도통 저는 보면서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정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1만5,000원씩 하는지 선뜻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것은 좀 중앙에 건의해서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든지 권한을 주어야지 이건 암만 정산하기 위한 보조금이라지만 1만5,000원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행정의 난맥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걸 고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니까 선뜻 와닿질 않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까? 글쎄 그래 가지고 이게 선뜻 본 위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아서 전문용어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