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김영호 의료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68쪽에 보면 청주의료원이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사업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28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3,100만원으로 국비 13억1,100만원, 도비 24억8,900만원, 의료원 12억3,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원을 융자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주의료원 병상수와 병상 회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조정하라는 데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우리 충청북도에 상시출장으로 인해서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월액여비.
또 제2조3항에 보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 그러면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사옥신축비 6억원과 자유총연맹 도지회 회관 매입비 3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전액 3억원은 도비보조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이 있으면 이에 대응한 세출예산은 같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비 15억원을 세출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세입예산에 도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5억원이 세입도 편성이 되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출예산만 있고 세입예산이 없는 사유는 뭡니까?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출예산 당연히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