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중국어마을 조성사업하고 차이나월드타운 조성사업하고 다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출자 타당성 검토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서 2006년도에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했죠? 2006년도에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그때 줄 당시에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그때 같이 했더라면 이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충청북도가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게 연구용역에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천과 청원군 두 군데가 지금 대상지로서 어느 한 곳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막대한 충청북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국제적인 그런 면모를 갖춘 조성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제천과 청원이 지금 어느 한 곳이 대상지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발주한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그때 같이 넣어 가지고 타당성을 용역을 했더라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 1억원 이것은 다 삭감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은 실내교육장과 실외체험장 등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건축 계획하고 있는 추경에 5억 반영된 거하고는… 그럼 실내교육장하고 실외체험장하고 두 가지를 다하는 겁니까?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2억이 내시돼 있다!
지역개발팀장님 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 또 외빈초청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젓번에 서울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본 위원이 서울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중국과 대만이 분리돼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대만 전문가는 차별해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만과 중국과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잘못 대만 사람을 취급하거나 중국 사람을 취급함으로써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랑교수가 훌륭한 분이고 중국과도 그런 여러 가지 참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 전문가 초청이나 이런 외빈초청에 대만과 중국과 이 관계도 구별해서 취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산에 지금 세미나 개최하고 외빈초청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배심원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27%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볼 때는 11%에 불과한데 전라남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5억으로 돼 있죠? 5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이걸 어떻게 증액해서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나 청원 이 도시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현상인데 기타 변두리 시·군 단양군이라든지 변두리 군에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시·군과 청주시 같은 이런 경우하고 차등 지원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20% 부담하고 시·군이 80% 부담한다면 시·군에 너무 큰 차이로서 부담감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도와 시·군간에 비례해서 5 대 5는 안 될망정 더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연도별이라든지 4년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도정 수행을 위해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연간 몇 건 정도이며 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전체 연간 용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용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중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배심원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배심원제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출석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자립도가 27%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볼 때는 11%에 불과한데 전라남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5억으로 돼 있죠? 5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이걸 어떻게 증액해서 효율성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나 청원 이 도시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현상인데 기타 변두리 시·군 단양군이라든지 변두리 군에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시·군과 청주시 같은 이런 경우하고 차등 지원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20% 부담하고 시·군이 80% 부담한다면 시·군에 너무 큰 차이로서 부담감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도와 시·군간에 비례해서 5 대 5는 안 될망정 더 상향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연도별이라든지 4년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배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주요정책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도정 수행을 위해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연간 몇 건 정도이며 그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전체 연간 용역 현황에 대해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용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중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에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과 한국홍보학회 세미나 개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대사 참석실비보상 2,000만원 및 한국홍보학회 세미나 개최 지원 1,000만원 사업을 가용재원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홍보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홍보대사 위촉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도정 홍보관이 정책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죠?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공보관에서 홍보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홍보관실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로봇이 있죠? 그 로봇이 관계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자주 아마 고장이 나고 이용을 못하는 거 같이 제가 보고 왔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그 직원 말에 의하면 로봇이 자주 고장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제가 방문한 날도 로봇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그래 운영 관리 상태가 너무 나쁜 것 같이 보였고 이렇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추경에 반영하면서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97.2%라는 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 추진 실적을 봐 가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당초예산에 세울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예산운용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충청북도 챌린지 2008년 대회 개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2008년 충북 챌린지 대회는 금번 우리가 회기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지마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충북과 관련된 아이디어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8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를 알리고 대회에서 제출된 아이디어가 도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챌린지 대회를 주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참여 인원이 7,5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대학생 5,000명, 기업 관계자 500명, 일반인 2,000명 해서 7,500명이 참여하는 참여인원인데 이 대회 기간이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에 기업체에서 1억5,000만원 스폰서하고 우리 도비 8억원 해서 쓰고 9억5,000만원 행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참 막대한 대단위 행사라면 당초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좀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마땅한 거지 이렇게 무슨 챌린지 대회가 엄청난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8억원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이 충북 챌린지 2008년 대회 개최가 참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참 효과적인 대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대단위 행사라면 당초예산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장소가 비었다고 해서 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막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3쪽에 사업기간이 2008년 5월부터 총사업비 1,600만원 소요 예산인데 학술대회 개최를 2회, 세미나 개최를 2회 하는데 이거 어느 학회하고 개최하는 거고 어느 학회하고 세미나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비보조를 지금 어떤 학회도 결정이 안 됐고 어떤 방식으로도 결정이 안 됐다면은 그럼 정책관실에서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선정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뭔가 어떤 학회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 그러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비보조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8억씩이나 세우는 건 그것은 지양해야 돼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 이런 거 무슨 즉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