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51쪽에 보면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구입에 관련해서 증감 사유를 보면 자전거 타기 생활화 붐 조성 추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얘기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의하면 업무용 자전거 구입을 25대 한다고 하셨는데 레저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우리 도보다 앞서서 청주시가,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 시범도로 만들고 또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죠?
어떻게 보세요. 본 위원도 퍽 좋은 발상이고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는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거기서 어떤 의미의 실패인데 어떻게 보완을 해 보실 거예요?
이게 취지가 업무용 자전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용 자전거가 지금 하절기에 아주 덥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시에서 더군다나 이런 군도 아니고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하여간 공무원들이 이 자전거를 아주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서 자전거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도정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요식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조례제정까지 도입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만 한정된 겁니까, 실비 보상 유류대 지급하는 게?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기획관께 당부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표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내부적인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도정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요식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조례제정까지 도입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만 한정된 겁니까, 실비 보상 유류대 지급하는 게?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정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도정배심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요식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조례제정까지 도입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만 한정된 겁니까, 실비 보상 유류대 지급하는 게?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에도 준용이 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기획관께 당부 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표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내부적인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