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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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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도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세입 부분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정산이 다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면 2007년도에 반환이 다 들어와서 그 당시에 바로 정산이 돼서 사업비가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글쎄 2년씩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제2회 전국 온천주간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행사를 유치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유치한 건가요?

그럼 이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게 되면 과연 지역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도시건설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약속했던 제천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예산은 별로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며 도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훑어보다 보니까 너무 예산 편중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제천에 건립을 해서 국비가 12억 시비가 4억 들어가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시청 뒤에 장락동이라고 그랬는데 그 구시청 뒤에 장락동에 그만한 위치도 없으며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제천에 있는 의림초등학교에 그런 야외시설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교통안전체험이라면 거의 초등학생들이나 유아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교육장과 실외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경찰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경찰청이 주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천 의림초등학교에 이런 야외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중간지점인, 도내에서 처음 하는 시설 같은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위치가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왜 이게 제천으로 확정이 됐는지 저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만큼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에 당초예산에는 일곱 군데에서 두 군데가 더 증감이 됐거든요.

특별하게 증감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요? 다목적광장 한번 조성하는데 도비 1억, 일선 시·군에서 시비나 군비나 1억씩 해서 보통 50 대 50으로 해서 2억씩 들어갑니까?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놨을 때는 가을걷이 때 추수를 해서 벼를 말리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로변에 교통량이 적은 데에다가 벼를 많이 말리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하셔서 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에 4,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를 4,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1억이 더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1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필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정책기획관님의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고 또 의견을 구하는 건데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분들의 답이 나온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면 과연 도정배심원제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강하게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가중을 발휘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고친다면 좀더 배심원단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의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심원단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강하게 어조를 바꿔놓으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 모의재판 같은 경우나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배심원재판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이나 전반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 같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있다면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권한만 주다보니까 참여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한 의도 가 퇴색되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어떤 의사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조례를 명시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참석해 보고 내가 낸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1차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한번 걸러서 올라온 것을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각기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큼이라도 뭔가 확신을 심어줬을 때 많은 분이 더 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정배심원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이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묘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좋은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민의 의견이 각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정수 농정본부장님, 축산팀장님, 농업정책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 식재료의 확인 방법이 조례에 나왔던 제2조 3항에 되어 있는 가, 나, 다에서부터 바 사항만 지킨다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 김정수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광우병이 나왔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광우병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없지만 그런 기자재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물론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고 어떤 것이 그 표 하나만 보고 믿어야 되는 건지, 그 전반적인 것이 바코드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갖다 납품하면 믿고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믿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식재료인가 이것이 먼저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글쎄 물론 WTO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규제를 안 받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식재료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글쎄 이것이 구호에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뭐 말로는 이렇게 다 규제를 해 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 GAP 인증시스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아직 일선 학교나 이런 데 배급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믿는다고 표를 해 놨어도 이걸 믿고 과연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믿음이 가느냐는 얘기거든요.

서로 상인과 소비자가 믿음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불신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암만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우선 거부부터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기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면적이 작을 뿐이지 농가수는 많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제천에 유기농 하시는 이해극 씨를 김정수 본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 말씀이 충북만이 좀 닫힌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인근의 강원도만 해도 뭔가 열린 행정을 하고 유기농 해서 보급을 하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만이 좀 그런 게 갇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시작을 한 것이 정선에 600마지기의 버려진 땅 3만평을 그냥 정선군에서 싼 거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분이 농사짓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을 돌만 다 골라내서 버리고 3년은 호밀하고 수단그래스만 심어서 다 땅 심을 돋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노력 봉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 따라 가서 보고서 놀란 것이 땅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맨손으로다 모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스펀지같이 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도 많이 크지 않고 한 손바닥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어느 정도만 크면 거기다 벌레가 다니지 않는 망만 씌우고는 그대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그냥 믿고 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농약도 한번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고랭지 1,500고지에서 자연 그대로 키워서 배추 포기가 저희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가격은 한 포기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는 정도로 해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보고 참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 가는 농사를 짓는구나. 또 브로콜리를 키우면서도 저희들이 소비하는 것은 브로콜리만 먹지만 그 분은 입까지 갈아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는 국수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국수는 좀 실패했다는 본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 얘기는 밀가루에 길들여져 있는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질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밀이나 호주에서 들어온 밀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찰기가 떨어져 가지고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개발해 가지고 금년에 3억원어치를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런 것도 자꾸 보급을 했을 때 좋은 식재료를 먹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유기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우수 농산물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개진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자구수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용어와 표현이 체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에는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체제상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 내용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자구수정만 하게 되니까 심사보고 시에 자구수정을 하여 보고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도교육감”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취지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필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정책기획관님의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고 또 의견을 구하는 건데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분들의 답이 나온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면 과연 도정배심원제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강하게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가중을 발휘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고친다면 좀더 배심원단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의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심원단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강하게 어조를 바꿔놓으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 모의재판 같은 경우나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배심원재판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이나 전반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 같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있다면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권한만 주다보니까 참여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한 의도 가 퇴색되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어떤 의사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조례를 명시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참석해 보고 내가 낸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1차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한번 걸러서 올라온 것을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각기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큼이라도 뭔가 확신을 심어줬을 때 많은 분이 더 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정배심원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이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묘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좋은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민의 의견이 각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필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정책기획관님의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고 또 의견을 구하는 건데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분들의 답이 나온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다 보면 과연 도정배심원제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7조 (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강하게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가중을 발휘하도록 조례를 조문을 고친다면 좀더 배심원단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의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배심원단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강하게 어조를 바꿔놓으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 모의재판 같은 경우나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배심원재판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이나 전반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 같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있다면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권한만 주다보니까 참여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한 의도 가 퇴색되는 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어떤 의사나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조례를 명시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참석해 보고 내가 낸 의견이 반영도 안 되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1차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한번 걸러서 올라온 것을 다시… 물론 여러 가지 사안별로 각기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만큼이라도 뭔가 확신을 심어줬을 때 많은 분이 더 도정에 관심을 갖고 도정배심원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이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기관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묘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왕 좋은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민의 의견이 각계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정수 농정본부장님, 축산팀장님, 농업정책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수 식재료의 확인 방법이 조례에 나왔던 제2조 3항에 되어 있는 가, 나, 다에서부터 바 사항만 지킨다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답변을 우리 김정수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광우병이 나왔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광우병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없지만 그런 기자재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물론 믿으라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고 어떤 것이 그 표 하나만 보고 믿어야 되는 건지, 그 전반적인 것이 바코드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갖다 납품하면 믿고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믿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식재료인가 이것이 먼저 의문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글쎄 물론 WTO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규제를 안 받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고 우수한 식재료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글쎄 이것이 구호에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뭐 말로는 이렇게 다 규제를 해 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 GAP 인증시스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아직 일선 학교나 이런 데 배급 보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무지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믿는다고 표를 해 놨어도 이걸 믿고 과연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믿음이 가느냐는 얘기거든요.

서로 상인과 소비자가 믿음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불신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암만 좋은 물건을 갖다 줘도 우선 거부부터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기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면적이 작을 뿐이지 농가수는 많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제천에 유기농 하시는 이해극 씨를 김정수 본부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 말씀이 충북만이 좀 닫힌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 인근의 강원도만 해도 뭔가 열린 행정을 하고 유기농 해서 보급을 하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만이 좀 그런 게 갇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시작을 한 것이 정선에 600마지기의 버려진 땅 3만평을 그냥 정선군에서 싼 거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분이 농사짓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을 돌만 다 골라내서 버리고 3년은 호밀하고 수단그래스만 심어서 다 땅 심을 돋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노력 봉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 따라 가서 보고서 놀란 것이 땅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맨손으로다 모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스펀지같이 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도 많이 크지 않고 한 손바닥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어느 정도만 크면 거기다 벌레가 다니지 않는 망만 씌우고는 그대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합니다. 그냥 믿고 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농약도 한번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치고 그냥 고랭지 1,500고지에서 자연 그대로 키워서 배추 포기가 저희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가격은 한 포기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는 정도로 해서 전량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을 보고 참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 가는 농사를 짓는구나. 또 브로콜리를 키우면서도 저희들이 소비하는 것은 브로콜리만 먹지만 그 분은 입까지 갈아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는 국수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국수는 좀 실패했다는 본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 얘기는 밀가루에 길들여져 있는 음식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질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밀이나 호주에서 들어온 밀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찰기가 떨어져 가지고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개발해 가지고 금년에 3억원어치를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런 것도 자꾸 보급을 했을 때 좋은 식재료를 먹으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유기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우수 농산물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개진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자구수정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법규문서는 하나의 법령 안에서 용어와 표현이 체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에는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체제상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 내용에는 영향이 없고 경미한 자구수정만 하게 되니까 심사보고 시에 자구수정을 하여 보고안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충청북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교육감”도 “충청도교육감” 이렇게 하고 또한 안 제7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제7조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와 안 제5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표현이나 취지상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중갑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우리 행자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홍보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시행하고 지금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다시 6억을 더 추경에 요구하셨거든요.

그렇게 요구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 또 어떻게 추진해 오셨길래 그동안에 본 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야 많이 하면 좋고 많이 알려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또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금 내용도 보면 TV 광고에 2억을 더 요구하셨고요, 케이블TV 광고에 1억4,19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라디오 광고에 지금 1억2,000만원, 우선 큰 것만 따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만치 이득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글쎄 공보관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저희들 도를 보면 꼭 뒤따라가는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도 우선 김혁규 전 경남지사죠, 제일 먼저 라디오 광고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 ‘경기도가 좋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 도는 다 남이 다 써먹은 다음에 그것을 꼭 따라가려다 보니까 큰 효과도 못 얻으면서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앞서가는 아이템을 내 가지고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타 도가 다 써먹고 난 다음에 꼭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충북도 따라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밖에는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얼마 전에 저희들 정지사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너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남이 다 하는 걸 우리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식상감도 들고 그러면 뭔가 충북의 이미지를 걸겠다면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땅한 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좋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갔고 저희들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BIG 충북’이라고. 이것도 선뜻 와 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뭔가를 앞서가서 하시겠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겠다는 뜻은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남보다는 좀 먼저 앞서가서 충북을 알릴 수 있고 충북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10억을 배정하셨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11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증액을 해서 교육계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1억이 줄었어요. 줄었고, 전년도에는 반기문영어경시대회하고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5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안 돼서 10억원 배정하셔서 원어민교사하고 살균세정기 보급에 하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원어민교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말이 많은 것이 암만 영어를 중요시해도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소리글자다 보니까 그네들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부터도 뭔가 영어교육부터 공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도교육청과 도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획기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그쪽에서도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하고 우리도 얼마 정도는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는 도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에 도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도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교육청에서 한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일반 도민들도 잘 모르고요.

이런 것도 뭔가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업명세서 21쪽 하단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설립운영 기타 세입 추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세입예산안 중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설립운영 정산을 세입 처리함에 있어서 2006년도 분과 2007년도 분이 함께 세입처리가 돼 있습니다. 왜 2006년도 분을 이제서 정산 처리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늦게 지원금이 내려갔던 건가요? 하반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간주처리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는 3개 시도가 그걸 간주처리 예산을 안하고, 심의한 것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칫 하다보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소지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내려와서 일반회계도 이런 흐름이 없이 간주처리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흐름이 맞아야 예산심의에 도의회가 있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꼭 심의를 거친다는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조정도 중앙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23쪽, 25쪽, 28쪽, 29쪽이 계속 이어져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교부세는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내려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적절한 사업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528억8,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사유하고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교 분석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자료로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안 거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시만 된 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했나 그래서 의문점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