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상금 예산이 타 도를 보면은 경기도가 3,000만원, 경상북도가 2,000만원, 인천이 1,000만원, 광주가 200만원, 부산이 300만원, 전라북도가 60만원의 예산이 선 거로다가 참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도에서 이런 신고가 된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도에 2007년도까지 없지만 2008년도에도 아직 얘기되는 바는 없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제3차 계획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타 도는 어떻습니까?
타 도도 우리 도처럼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는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좀 늦게 내린 편이네요,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이거 보면 사업비가 국토해양부에서 4억원, 우리 도에서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함께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되는 거 맞죠? 아, 그럼 우리 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다 5,000만원만 용역을 준 거네요?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일부 조문의 경우 매끄럽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도정배심원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예를 들면 제3조제3항의 2호 규정이라든지 운영부서의 장이 배심원제 운영에 있어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타 입법 기술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봐도 세부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의 2호라든지, 또 안 6조1항에 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같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결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우수식재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사용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서울 여기에 제소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네 군데에서 우수식재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타 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이게 좀… 지금 봤습니다마는 이 우수식재료 확인방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검사해서 확인하느냐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급 학교의 영양사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만 믿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표현들인데, 어떻게 별도로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도중에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이 오셨는데, 글쎄 지금 방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수식재료 구분방법이 문제입니다. 외국산도 갖다가 국산으로 속여먹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과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과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 국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육안으로 검사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게 지금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주로 학생들 급식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수 식재료 안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만 먹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마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수 식재료에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농축산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외국 농축산물 그것이 우수 식재료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글쎄 여러 가지 수입됐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그렇다면 그게 맞는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입된 것을 갖다가 국산으로 속고 먹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된 농축산물을 참 우수식품으로다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글쎄요, 어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무슨 강구책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책이 없고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속이지 않고 잘만 해 주신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 보도상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로다 추측해 볼 때에 어린이들도 속아서 좋지 않은 수입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우수 식재료지 사실은 불량 식재료를 먹을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뾰족한 방법은 없고 믿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도 못 내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정본부장님 답변을 죽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강길중 기획관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답변 죽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아주 그야말로 정말 우수 식재료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는 삽입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또 FTA협약에 위배가 돼서 기왕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 도나 또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면 모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고 없는 것은 타 도에서 이용을 하고 또 외국 거를 쓰더라도 우리 도에도 있는 농산물만큼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쓰도록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가도 보호하고 또 우리 커 나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요, 각 시·군에도 이미 외국의 농축산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 쪽 교육청 쪽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나 또 시·군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수입된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이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일부 조문의 경우 매끄럽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도정배심원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예를 들면 제3조제3항의 2호 규정이라든지 운영부서의 장이 배심원제 운영에 있어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타 입법 기술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봐도 세부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의 2호라든지, 또 안 6조1항에 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같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결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좀 됐었습니다. 일부 조문의 경우 매끄럽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도정배심원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예를 들면 제3조제3항의 2호 규정이라든지 운영부서의 장이 배심원제 운영에 있어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타 입법 기술상 그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봐도 세부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의 2호라든지, 또 안 6조1항에 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같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결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갖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당시에 우수식재료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사용한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서울 여기에 제소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네 군데에서 우수식재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해서 타 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서 이게 좀… 지금 봤습니다마는 이 우수식재료 확인방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검사해서 확인하느냐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급 학교의 영양사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만 믿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표현들인데, 어떻게 별도로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도중에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이 오셨는데, 글쎄 지금 방금 들어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수식재료 구분방법이 문제입니다.
외국산도 갖다가 국산으로 속여먹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과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과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전문가 간부공무원들, 국장님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육안으로 검사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달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게 지금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주로 학생들 급식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수 식재료 안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재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만 먹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마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우수 식재료에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농축산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외국 농축산물 그것이 우수 식재료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글쎄 여러 가지 수입됐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그렇다면 그게 맞는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입된 것을 갖다가 국산으로 속고 먹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된 농축산물을 참 우수식품으로다 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글쎄요, 어쩜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무슨 강구책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책이 없고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크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속이지 않고 잘만 해 주신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 보도상에 나오는 거나 여러 가지로다 추측해 볼 때에 어린이들도 속아서 좋지 않은 수입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우수 식재료지 사실은 불량 식재료를 먹을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뾰족한 방법은 없고 믿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하는 사람의 양심만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도 못 내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정본부장님 답변을 죽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강길중 기획관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답변 죽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아주 그야말로 정말 우수 식재료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는 삽입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또 FTA협약에 위배가 돼서 기왕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 도나 또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면 모두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고 없는 것은 타 도에서 이용을 하고 또 외국 거를 쓰더라도 우리 도에도 있는 농산물만큼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쓰도록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가도 보호하고 또 우리 커 나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첨부를 한다면은요, 각 시·군에도 이미 외국의 농축산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 쪽 교육청 쪽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나 또 시·군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수입된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이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과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TV 광고가 2억, 라디오 광고만 이번에 신규로다가 1억2,000 계상이 됐고요, 케이블TV 광고도 1억4,190만원 이렇게 해서 TV광고나 케이블TV 광고는 예산이 서 있던 데다 지금 추가로다 요구를 하셨고, 한 3억4,000 정도를 요구를 하셨고 라디오 광고는 처음 신규 계상인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2억2,500만원밖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어떻게 한 200% 이상, 라디오 광고 1억2,000을 빼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각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게 계상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케이블TV 광고 같은 경우는 1억4,190만원 아주 이렇게 10만원 단위까지 액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TV광고에는 2억, 라디오 광고에는 1억2,000, 신규사업이지만 1억2,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억4,190만원 이렇게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까지는 비교적 세부적인 자세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이런 액수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TV광고나 새로 신규로 계상하는 라디오광고 1억2,000이나 케이블TV 광고에 대해서 1억4,19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건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한편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나누어서 쓰는 돈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1억4,190만원 이렇게 6억에 맞추다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그런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편성이 돼야지 돈 액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액수에 따라서 계획이 서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지 돈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TV 광고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상된 액수를 보면 1억4,1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케이블TV 광고를 한 달에 몇 회, 1년이면 몇 번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예산을 주시오 하고 요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2억을 이렇게 액수만 요구가 되니까 그 세부계획까지 첨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첨부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한 달에 네 번씩 해서 1년 총 몇 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몇 회는 빼고 몇 회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액수가 나온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보면 6억을 짜맞추기 위해서 액수가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사업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액수 결정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액수도 800만원인데, 얼마 전에 도청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누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고 또 어느 부서가 잘 했다는 이런 순위를 메겨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800만원은 그거에 대한 평가 용역인지 아니면 그런 평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반기에 한번 평가를 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한 것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반기에 용역비 800만원은 후반기에 사용하는 것 1회 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