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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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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실이 정말 권력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직부패 신고 보상금을 100만원 세워놨네요? 그런데 금품 수수액의 열 배 이내 또 향응 제공액의 열 배 이내로다가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금품수수 10만원 한 사람 보상 한번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운 이유가 아예 없을 거로 알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이 예산부서에 끗발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겁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한다니까 그게 달성될 거로 보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청렴도가 1위가 안 돼 가지고 부패 행위가 일어나면 그러면 예비비로다 지출할 수밖에 없네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한 업무용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학교마다 폐교된 학교도 동문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을 해 보면 참가 상품으로 주는 게 거의 다 자전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많이 주는 학교는 60대까지 주는 학교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각 가정에 자전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전거는 있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그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 사정상. 그리고 지금 업무용 자전거라고 했는데 우리 도청에서 업무용은 청주시나 청원군 외에는 업무용으로 타 시·군으로 다닐 때 자전거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우리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끔 도로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자전거는 특히 학교 주변에나 이런 데 보면은 자전거가 흔하다 보니까 펑크났는데 그냥 자전거를 버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서 때우기가 귀찮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만큼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설명서 56쪽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주공항 취항 국제선 이용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선 이용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국내선 이용객도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러면 국내선 타는 건지 국제선 타는 건지 차에 써 붙여놓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아, 그래요.

그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청주공항 활성화하는데 충청북도보다 청주시나 청원군 또 공항공단이 더 앞장을 서야 될 텐데 그 역할이 지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도만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활성화는 우리 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공사 측의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상해를 다녀왔는데 물론 갈 때는 상해까지 가는 팀이 몇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우림 팀밖에 없으니까 공항에서 취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시간에 태풍이 불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러면은 태풍이 불면은 청주 오는 것만 태풍이 붑니까? 그 시간에 인천공항에 가는 것은 분명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 때 그 일행 중에서 99%가 이제는 청주공항을 절대로 이용을 안 한다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런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고 공항공단도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시설만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도 않을 테고 수도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아주 편리하게 버스를 탈수가 있으니까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뭐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됐다지만 우리 도에서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을 해서 유리하게끔, 법원에 가처분된 사항이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경용 본부장님 수고하시는 거 알지만 오늘인가 어제도 탑승률이 20%나 감소됐다고 하는 언론을 접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도정배심원제가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가가 배심원으로 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엉뚱한 배심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든지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밝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업무가 밝지가 못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운영부서의 장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운영부서의 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100명에서 500명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 의도대로 따라 올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해서 배심원을 구성을 하면… 시·군에서 뽑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누구누구 뽑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우리 도의 농정 책임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정 책임자를 참석을 시켜서 농정에 관한 문제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농정 책임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농정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만 있으면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농정본부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금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하반기 6개월 분을 5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내년도 갑자기 6개월이 더 추가된 게 54억으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5억이 되면 내년에 10억이면 되는데 왜 54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대 주십시오.

아, 이것은 전체 시·군비까지 다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농어촌 초등학교들은 무료급식을 기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해당되는 게 청주나 충주나 제천에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본부장님, 이것은 우리 농어촌 학교들은 전부 다 농민의 자녀들은 무료로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무료급식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농어촌 학교는… 시·군에서 다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왕 농정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그 농가 호수가 한 8만여 호 되네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4,740가구로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겨우 우리 농가의 한 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나머지 90%의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약사용 안전 기준만 지키면 무조건 안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이라는 것은 하나를 개발하는데 3,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개발을 못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 안전 기준을 지킨 농가는 반드시 사람한테 무해합니다.

그런데 농약을 자꾸만 매도를 하고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소출 자체가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친환경 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친환경 농업 하는 몇몇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약은 수확 2일전 생 거로 먹는데도 수확 2일 전 사용 가능한 약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 2일 전에 사용한 거 가서 맹물에 씻어서 먹으면 사람한테 하나도 해가 없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이라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여기 학교 급식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 그것도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 대다수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산물 중에서 대다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인증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면 언제든지 수거를 해다가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측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를 안전농산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번에 있는 이 자치단체가 인정한 농산물은 이것은 분명히 지원 받는 몇몇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고, 이 공급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또다시 두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테고 거기에 먹고살아야 되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농협이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 것을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것을 저기를 하지말고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농협이나 또 품질관리원이나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하면 절대로 속이거나 이러지는 않을텐데 또다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괴산이나 보은이나 한 5,0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급식센터 차려봐야 거기에 응할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질의를 하지만 우리 이 조례안 2조3항에 우수식재료에다가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지킨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자를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도정배심원제가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가가 배심원으로 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엉뚱한 배심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든지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밝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업무가 밝지가 못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운영부서의 장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운영부서의 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100명에서 500명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 의도대로 따라 올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해서 배심원을 구성을 하면… 시·군에서 뽑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누구누구 뽑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도정배심원제가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건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가가 배심원으로 됐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는 엉뚱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엉뚱한 배심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든지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밝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업무가 밝지가 못하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운영부서의 장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운영부서의 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100명에서 500명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 의도대로 따라 올 수 있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해서 배심원을 구성을 하면… 시·군에서 뽑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누구누구 뽑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우리 도의 농정 책임자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농정 책임자를 참석을 시켜서 농정에 관한 문제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님, 농정 책임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농정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만 있으면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농정본부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금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하반기 6개월 분을 5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내년도 갑자기 6개월이 더 추가된 게 54억으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5억이 되면 내년에 10억이면 되는데 왜 54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대 주십시오.

아, 이것은 전체 시·군비까지 다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농어촌 초등학교들은 무료급식을 기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해당되는 게 청주나 충주나 제천에 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본부장님, 이것은 우리 농어촌 학교들은 전부 다 농민의 자녀들은 무료로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무료급식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농어촌 학교는… 시·군에서 다 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왕 농정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그 농가 호수가 한 8만여 호 되네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4,740가구로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겨우 우리 농가의 한 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나머지 90%의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농약사용 안전 기준만 지키면 무조건 안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약이라는 것은 하나를 개발하는데 3,0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개발을 못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 안전 기준을 지킨 농가는 반드시 사람한테 무해합니다.

그런데 농약을 자꾸만 매도를 하고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무섭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소출 자체가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친환경 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친환경 농업 하는 몇몇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약은 수확 2일전 생 거로 먹는데도 수확 2일 전 사용 가능한 약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 2일 전에 사용한 거 가서 맹물에 씻어서 먹으면 사람한테 하나도 해가 없는데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이라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여기 학교 급식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납품을 못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 그것도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 대다수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산물 중에서 대다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인증을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농산물이라고 표시를 하면 언제든지 수거를 해다가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측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이거를 안전농산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번에 있는 이 자치단체가 인정한 농산물은 이것은 분명히 지원 받는 몇몇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고, 이 공급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또다시 두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테고 거기에 먹고살아야 되는 인원이 많은데 지금 현재 농협이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 것을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것을 저기를 하지말고 우리 도에서 만큼이라도 농협이나 또 품질관리원이나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하면 절대로 속이거나 이러지는 않을텐데 또다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괴산이나 보은이나 한 5,000명도 안 되는 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급식센터 차려봐야 거기에 응할 사람도 없을 테고 우리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질의를 하지만 우리 이 조례안 2조3항에 우수식재료에다가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지킨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자를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보관님께서 우리 도가 홍보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전국 시도에 지난 1년에 예산편성과 또 금년에 예산편성 된 거를 자료로다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13쪽에 중앙신문사가 2,500만원씩 두 군데 회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본예산 거로다 다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언론재단에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신문사 광고는 먼저 해 주고 나서 또 이번에 한 번씩을 추가로다 계상을 했네요. 그럼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게 인상분이 계상된 겁니까, 추가로 한 번씩 더하는 거로 계상된 겁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도비를 편성했는데 자세하게 사업내용이 설명자료에 없고 교육협력사업은 도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도 10억원씩이나 되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만약에 지금 할 수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난 년도에 제정된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죠? 그러면 살균세정기 같은 것은 각 학교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지원이 됩니까?

낡아서 다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반기문영어경시대회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24쪽 거기에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은 오늘 벌써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된 뒤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을 해도 한번도 지켜지지가 않고 이래 하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어차피 요식절차로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