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고 사무실을 보면 영동에 있고 주중동에 있고 내덕동에 있고 세 군데 있죠. 그런데 검토보고라든가 제안설명에 보면, 영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중동의 것은 알겠고, 주중동에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 내덕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 그러면 학생회관 세 군데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조직이 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주중동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끼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중동에 있는 그 기구는 뭐라고 부릅니까?
공식적으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두고 대덕동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학생회관은 영동에 둔다 또 학생문화관리부는 주중동에 둔다 이런 게 안 돼 있나? 표현이.
여기에는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위치는 지번으로 표시를 하고 세 군데로 표시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것이 표시가 없어요. 아무런 조례상에.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가 이번 조례에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생교육문화원이 출범을 하면서 순증이 18명이 됐죠?
그죠? 표에 보니까 18명이 돼 있는데. 요새 조직 구조조정 관련돼 가지고 각 기관에는 전부 지금 인력을 감원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교육청은 이 감원과 이 증원과의 관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왕 나온 김에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인원 감원이 몇 명 되나요? 학교 법정부담금이 충청북도 현황을 살펴보면은 어느 학원은 100%를 다 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평균을 보니까 16%네요. 법정부담 비율이 16%가 평균인데 그러지 말고 이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니 현실상 실질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행을 못할 것 또 제재도 못할 것 아무 것도 그 후에 취할 행동이 없는데 그럴 바에는 법정부담금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 이 정도면 사학법인에서 낼 수 있겠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의 아예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의를 다해서 법인에서 100%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 개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자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좀 잘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러한 논의도 할 필요가 없고 또 법인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회가 있으면 하지 말고 아주 법인이라는 그런 현안과 문제점을 잘 정리 하셔 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아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임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예산을 상당히 세밀하고 자상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 단가의 조정이라든가 이러므로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했던 그것과는 다른, 상당히 무색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은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 운영비도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이 당초 7월달에 개관이 될 걸로 이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상당 액수가 편성이 됐고 또 비정규직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퇴직금도 이미 교육청 기관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이미 예상한 것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다시 이렇게 편성하는 예, 기타 예는 많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우수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학력신장우수교 지원이 전체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도내 전체 학력신장우수교를 지원하는데 그럼 전 고등학교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러면 돈을 주면은 이 선도학교가 23개교, 우수교가 8개교, 장려비가 9개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주면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학교에다 준다고 했는데 전체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선도교라고 해 가지고 23개교를 주는 거는 어떠한 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를 했으면은 잘한 데 50개교면 잘한 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정말 그 학교는 교장이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학력신장을 많이 했다 어떠한 시상적 성격을 가지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시상금을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를 준다면 평가 그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당초예산에 1억5,900만원을 세웠으면은 그걸로 가능할 건데 다시 또 거의 100%에 해당되는 96%네요. 96%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더 증액시켜주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어떠한 근거가 없이 그냥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안 주어도 그만 줘도 그만인 돈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돈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다가 더 주는 거네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떠한 보수의 개념이 없죠.
직원 보수의 개념이 없이 그냥 더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얼마나 주나, 교당 400만원이네 그죠? 교당 1,000만원씩도 주고 선생님도 더 주고 막 이래도, 예산이 많으면은 더 막 주어 가지고 하죠, 그죠? 뭐하러… 어떠한 특별한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도교 23개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우수교 8개교, 장려교 9개교, 소규모학교 10개교 이렇게 나눈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또 선도교에다가 학교당 4,400만원씩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왜 이렇게 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답변이 되고, 그러네요. 그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비정규직 퇴직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9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1차 추경에 3억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40%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사유가 있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죠? 79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운영 해 가지고 청주스포츠클럽에 6,100만원, 음성스포츠클럽에 4,200만원을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총 예산 당초계획 한 거의 한 40%가 되거든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왜 청주스포츠클럽하고 음성만 주느냐 각 교육청별로 스포츠클럽 숫자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선정했다 제가 답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엄선해 가지고 줬으면 더구나 국비 같으면 좀 알뜰하게 써 가지고 좀 조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은데 그걸 40%나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안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그래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국비 내려온 거니까 더구나 또 도내에서 청주하고 음성만 특별히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돈인데 그걸 좀 알뜰히 쓰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잘못된 거네요.
당초부터 돈을 시기에 안 맞게 내려보내 준 거네요. 못 쓸 줄 뻔히 알면서 준 돈이네요. 그죠?
못 쓸 줄 뻔히 알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준거네요? 어차피 하반기에 돈 주고서 쓰라고 하면 못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방과후학교 외국사례조사 해외여비가 전국 것이 충청북도에서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충청남도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출하죠? 특별교부금이라도 그렇지 충청북도 예산을 일단 예산편성이 충청북도 자체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청남도 공무원한테 국외여행 가라고 돈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추천되어도 그렇지 어째 충청북도 예산을 충청남도 공무원한테 외국 가라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편성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충청북도 예산을 어떻게 충청남도 공무원한테 국외여행 가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문제라도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요.
만인한테 다 물어봐요. 충청북도 예산을 어떻게 충청남도 공무원 국외여행 가라고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못하지 그건, 편성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든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주관하는 건 좋은데 주관은 하되 예산집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오면은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에 그때까지 이해가 가도록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 국외여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해외홍보 국외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대한 해외홍보를 그러니까 성격이 뭡니까?
외국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런 얘기인가요? 홍보라니까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방과후학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30명씩이나 몇 명이야, 30명씩이나 해외에 나가 가지고 조사하러 나가는 거는 좋다 그거예요.
외국에 나가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연수를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굳이 외국에까지 30명이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실무자끼리라든가 연구해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을 이해가 갈 때까지 하면 시간이 계속 되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제가 아직은 잘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과후 에듀케어라고 하나요? 금년도에 새로운 용어 같아요. 새로운 용어같은데 이게 각 교육청별로 1억원씩을 주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억원씩 주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 사업은 뭐며 성격은 뭐며 나갔을 때 사업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방과후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교육청마다 1억원씩 주어 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여튼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래요.
하여튼… 그럼 아직은 사업 계획성이 없이 1억원을 줄테니 그냥 지정해 가지고 사업개발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1억원을 줘도 되고 5,000만원만 줘도 되고 사실은 그러네요, 그죠? 이거야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 각종 전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그 사업을 병행하면서 중점학교 하나 선택해 가지고 또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또 해라 이거는 그 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학교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사업의, 예산의 어떠한 적합성보다는 한 1억 가지고 해라 저 작은 단양도 1억, 큰 청주교육청도 1억 그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이것 보면은 어떠한 사업계획이 특별히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1억씩 다 교육청별로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별도로 1억씩 주어 가지고 또 방과후학교를 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글쎄 새로운 사업 같아서 아주 생소한 용어고 사업 그 자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2억씩 주더라도 3회 추경에 해 가지고 2억씩 주든지… 하여튼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공무원들한테는 여비를 주겠지만 일반인들 방금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 물론 일반인도 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죠.
충청북도내에 계시는 아니면은 다른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다든가 관련이 있으면 보상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면 되지만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그 말씀하시는 매뉴얼 설명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아주 편법을 예산편성과 다른 아주 지극히 편법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의문나는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유치원교육과정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명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0명으로 무려 10명이나 늘렸거든요. 특별히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1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4,3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늘렸다면 할 말이 없지만 20명이 무려 10명을 늘려서 30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20명으로 그냥 하시지 뭐하러 그렇게 30명까지 늘려가지고 4,300만원이라는 무려 많은 돈을 씁니까? 20명 가지고 하시죠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늘려야 할, 물론 돈만 많으면 다섯 명이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211페이지에 산학협력연구네트워크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3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분야 3,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분야면 어떤 분야입니까? 3개 분야면.
연구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거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용역비는 사실은 예산이 용역실행비용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씩을 용역을 해야 되는 산출기초는 있습니까?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지출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예산 세우면 그게 다 용역비로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용역비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1,000만원 세우셨지만 2,000만원 세우면 2,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하고 또 5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또 5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산출기초 없이 1,000만원 세워놨다고 하니까 조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