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이 명칭관계로 우리 검토보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있다가 이게 개장할 시간이 되어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이 명칭을 가칭이지만 정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충북바이오교육관이라고 명칭을 정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명칭을 바꾼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처음부터 그럼 기존에 있는 충북학생회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통합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그런 취지도 될 것이고 저는 이것보다는 이 명칭 정하는 것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전 지사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매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바이오” 했다가 또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니까 바이오자를 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명칭을 정할 때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홍보, 편하게 명칭을 축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학생회관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수년이 지나가야 아마 명칭을 우리 지역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겠지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원을 얘기하는 건지 학생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명칭을 인식할 때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충북학생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무실이 영동에 또 주중동에, 내덕1동에 있는데 주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3개 기관 중에 어디가 가장 큽니까?
글쎄요, 여러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을 또 위치가 각각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이 될 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거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실업계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조례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전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나 산업교육이라는 용어가 이미 금년도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참 전에 명칭이 다 우리 교육계에 정해진 명칭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참에요, 따른 조례에도 상위법 개정으로 바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전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원발의로 다음에 제안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계라는 고등학교 용어가 이미 2008년에 쓴 게 아니고 2007년 내지 2006년 하반기부터 사용을 했을 건데 본래 원칙대로 따지면 조례가 다 바뀌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일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참에 기존 상위법 바뀐 조례는 기회가 될 때 전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공개를 보면 익년도에 사학연합회회장이나 사무국장 우리가 증인으로 초대해서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접대비나 또 이사회 운영비 이런 건 다들 그 인원수에 맞게 수령도 다 하고 집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기타 중학교 법인이나 고등학교 법인 중에 일부 면단위나 이렇게 읍단위에 있는 학교는 하는 거 같은데 이 법정부담금 부담하게 되는 법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원래 수익자하고 관리, 우리 법인하고 2 대 1 그러니까 50 대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여건상 어려우면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터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법인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을 앞에 두 구절이 있으면 전 구절을 다 행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뒷부분, 참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학교의 운영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부담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재정이 취약해서 낼 수 없다면 전년도 평균이 18%입니다. 2007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면. 하면 금년도에 말씀하시기는 전년도 평균치만이라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하면 재정적으로 취약하면 이사회를 개방을 하라고 좀 하십시오. 법률적으로는 지난번 사학법 개정할 때 이사를 4분의 1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해서 재개정에서 원천 봉쇄를 해 놓은 거 같은데 이런 법정부담금을 하지 못하면 이사도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당신들 돈 못 내면 하다 못해 이사회 운영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학교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어떤 교육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아마 법인에서도 안 된다고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분들이 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하면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다 부담률이 0%예요.
그런데 또 건강보험부담금은 이게 또 제재가 많으니까 평균 30%씩 다 내거든요. 대학법인이 27.7%, 고등학교법인은 48%, 중학교법인은 49% 아주 또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돈을 또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이 분들이 부담을 안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본래 돼 있는 법정부담금 규정 그 자체를 확대 해석을 꼭 막아줘야 이게 일이 풀리지 그걸 그대로 놔 둬 가지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방을 어떤 조건부로 내세우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사회 개방을 제안을 하면 정말로 어려운 법인에서는 좋다 한두 명이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딴 호주머니 찬 법인에서는 이사회 법적으로 최저 7명 돼 있는데 한 명도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마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일 쳇바퀴 돌듯이 싸우지 마시고 그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한을 자꾸 하셔야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평균인 18%정도라도 부담을 하라고 강력하게 어떤 가용한 모든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하시고 또 2009년 가서는 2008년도 평균 봐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452쪽에 한글사랑관 이전계획서를 회의종료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3쪽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10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이거 주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그러면 금년말까지 110억이 다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220억이 있어야 토지매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용지부담이 지자체하고 교과부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건데 가령 나머지 잔여금 63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잔여금이 안 들어왔을 때 학교를 돈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질 수 없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혜택 갈 그런 자금을 가지고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도청에서 지금처럼 63억 외에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추가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해서 학교를 신설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협조를 해 주시니까 도청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률상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상 분명히 자원의 배분이 2분의 1로 돼 있었고 또 우리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물리던 건 위헌판결 나서 시행자한테 징수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혹시?
도의 재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내지 그 자금이 부족할 때 일반 지방비에서 충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학교용지분담금을 어떤 이유든간에 10원도 징수를 못하면 전액 우리 지방비에서 이거 나머지 2분의 1을 다 지급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법률상으로.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 페이지는 110억을 책정을 했는데 323쪽에 가면 170억의 내역에 솔밭초 매입비가 당초 58억을 제해서 220억에서 160억으로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8억 플러스 63억 마이너스 220억을 해서 금회 자금을 산출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하면 가공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글쎄,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가능하면 원칙대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53쪽에서 110억을 어쨌든 세입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솔밭초 토지매입비도 160억이 아니고 110억으로 일단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기초 당초에 58억이 있었으면 110억에서 58억을 제한 나머지를 해 놓으셔야지 이게 일관성이 맞는 거지 앞에 것은 지금 다 무시하시고 뒤에 것을 별도로 계상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예산산출에 일관성이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도청의 담당분이 애로사항이 많지만 자주 또 말씀하시고 또 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생긴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325쪽에 보면 내용이 학생수용시설확충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교실증축 이런 부분인데 청원 각리중학교에 보면 교실 증축인데 교실이 9개 실, 화장실, 직원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실을 증축한다면 학교시설에 급한 것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규학교를 개교하는 수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그러면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창이라면 자타가 다 인정하게 인구증가나 또 도시화가 급격히 다 진행되는 걸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2010년도까지 이 교실을 증축을 해 놨다가 또 어떤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인근에 학교를 또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지금 투자가 잠시는 몰라도 임시 방편적인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수용계획을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증축할 예산을 학교 개축을 하기 위해서 다만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든가 기반시설 구축이라도 해 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몇 년이나 버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실을 증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2년 정도를 쓰기 위해서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걱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각리 또 오창, 신규 어떤 학교가 생긴다면 세 학교의 수용 인원이 엇비슷한 이런 상태로 돼 가지고 한쪽으로 학생이 몰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학교 시설이 부족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14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민간이전 돼 있습니다. 또 해당 교육청에 우리 각 지역교육청 보면 다문화자녀프로그램 이런 게 또 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운영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 있는 이주여성센터 1개소에 500만원씩을 지원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보은교육청에서도 보면 다문화자녀프로그램 아사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영동교육청에도 다문화가정자녀캠프 이런 식으로 각 교육청별로 다 하거든요. 그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직접 또 내려줘서 현재 그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역의 센터는 우리 도청이나 또 기타 기관에서 많이 지원하거든요. 나름대로 이러저런 방법으로.
중복 투자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 투자지원에 대해서. 갑자기 또 중앙정부에서 내용을 바꾸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기존에 다른 어떤 부서를 통해서 지역의 이주여성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민간이전 해 주려면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준다면 괜찮은데 일률적으로 1개소당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 군청이라든가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또 기타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받아서 체계적으로 잘 쓰는 그런 센터면 다행인데 똑같은 사업을 심사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개중에는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그런 바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런 쪽으로 또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기타 내용은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보고 나름대로 대안 제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논의할 기회가 없어서 거론을 못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3월에 중학교 전국평가고사를 한번 했었죠? 3월에 중학교 1학년만.
저희들 본예산 이런 거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 서 있었던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갑자기 생긴 거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가서 전국평가고사를 보겠다 이런 게 아니였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중학교 전국평가고사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평가는 어느 정도 분석하신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 나름대로 지역별로나 시·군별로 분석을 좀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특정과목을 떠나서라도 가령 영어과를 말씀드릴 때 시·군하고 대도시하고 우리 군단위하고 격차 같은 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이건 개별적으로 그렇지만 학교별로라든가 군단위, 지역청별로 분석을 해서 가령 옥천교육청의 학생들을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면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쪽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권고 내지 분석자료를 공유한 적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글쎄 늦게지만서도 이게 당초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교수준 가지고 시험을 본 거죠?
하여튼 기초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중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육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 것인가 그런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예산과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예산 중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의 방과후학교 외국사례조사 해외홍보 등 3건에 대해 13억9,050만원 중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