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본부장님 그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만 아무 소리 안 한 거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2쪽에요.
군서지역대 신축 여기에 2억4,0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제 도비가 1억, 시·군비 1억4,080만원 이중에서 4,080만원이 부지매입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건물이 노후화 됐고 또 2.5톤 저희들 소방차량을 5톤으로 큰 차로 구입을 하니까 차고지를 넓히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2.5톤 소방차가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신 건지 당초에 이렇게 예산에 교체하는 것으로 확보해 놓으셨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4쪽에 장연지역대 신축에 대해서요.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 지역대가 지역이 낮아져서 필요한 거고 또 건물이 노후화 돼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안 하고 1억6,000인데 이거 갖고 하게 되면 그 높낮이가 해소가 되는 건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 심사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감액 사유가 충북도지 개정발간과 관련입니다. 지금 감액 사유가 성과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 대두, 그리고 충북학연구소에서 매년 발간되는 충북학총서로서 대체한다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고 또 아까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15억이 필요한데 2억 갖고서는 입찰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지출할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또 2010년까지 사업완성이 미지수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도 예상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억을 계상해서 2억이 당초에 됐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심사에서 이것을 삭감을 안 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인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15억 중에서 2억 갖고 입찰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바뀌시면 하신다는 국장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문화의 달 행사 지원이 청주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1억6,000씩 사실 도비 부담을 하면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안 됐으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가 언제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매년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표가 있나요? 심사기준표라든지 시·군 선정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이미 충북이 결정됐고 지금 부족한 3,000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결정됐던 건데 왜 당초에도 이것도 그러면 아까 당초에 올렸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이것이 청원군이 충북대표로 나가는데 저희들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년 전에 그 주관 도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안 올리고 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2,400씩 부족분으로 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국민속예술축제가 1년 전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됐을 때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성적보다는 지금 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제주도로 결정됐는데 많이 소요되는 건 나와 있잖아요. 항공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당초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많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99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똑같은 거거든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하는 거 이제 성인들 하기 전에 미리하는 건데 이것이 도비 시·군비가 비율이 안 맞거든요.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똑같은 민속축제인데 성인들 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도비가 5,000 시·군비가 6,500인데요.
여기 한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도비가 2,600, 시·군비가 1,320만원, 사실 반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청주시에서 부담이 적다는 말씀이죠? 제가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106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예총 50년기념 타임캡슐 묻기에 이것이 50주년으로 하는 건데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예총에서 50년, 100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예술단체가 많은데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김화진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왜 이것도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110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사업이요.
지금 1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계상 안 되고 지금 추경에 2억을 계상하신 건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군에서는 당초에 5억을 세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추경에 2억을 이렇게 하는 건지? 좋은 사업이라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당초에 이렇게 반영을 못하시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추후에는…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연제 도포사업의 선정.
이것이 특별사업으로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선정된 거죠?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이 3억인데요. 시·군비 1억5,000, 도비 1억5,000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3필지면 많은 평방미터가 될 건데 전체 평방미터는 모르실 거고요. 그렇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는 거네요. 153필지에 대해서 3억원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1쪽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 이것이 도비 5,000, 시·군비 5,000 해서 1억이 계상 됐는데요. 이 사업도 무슨 선정 기준이 있었던 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특별 점검한 결과 도 문화정책과에서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의인데 문화재 방재설비요.
이것 선정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관광진흥과 분야에 대해서 140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 시연 여기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주관부서가 어딘지요? 그럼 시연을 도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관하실 건가요?
사업부서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할 건지 이 자료에 없어 갖고요.
궁금해 가지고… 다음 142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시·군인지 안 나타났거든요? 청주시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45쪽 온달관광지 침수개선사업 이것이 저희들도 여러 번 수해에 침수되고 가 봤었는데 이게 왜 수해복구사업으로 못하고 지금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건지요? 가능하면 이것도 도비를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한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충분히 수해복구사업비로 저희들 잔여금액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도 추진도 늦고 도비도 쓸데없이 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 생활체육대회 청원군에서 실시하는 골프·게이트볼대회 2,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직지 찾기 원정등반대회… 제가 오늘 충청타임지 1면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1,000만원이지만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기타 6,240만원은 기금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17명으로 돼 있고 신문에는 15명인데? 15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이것이 선정기준이 생활체육 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클럽 활동 실적 운영계획이 우수한 스포츠클럽을 선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좀 받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