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도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데 노인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죠? 지금 문제가 460여 개의 경로당이 다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 그 경로당에 남자 노인들은 또 더군다나 없어요.
그냥 크게 잘 지어놓고 그런 경로당이 여자 노인들도 한 서너명 있는 경로당이 수두룩하고요.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청주시에는 노인 건강을 위해서 헬스기구들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그 노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거 제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먼지 뽀얗게 쌓이고 힘들어 죽겠다, 저것 때문에 청소하기만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노인시설들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증축의 이유를 갖다가 노인취업, 건강 교육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노인취업은 시니어클럽이 네 개가 하고 있어요. 전문상담가도 배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한번 충청북도가 노인정책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거는 청주시 사업을 충청북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청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청주시가 청주시 노인들을 대상으로서 해야 될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 노인회라는 명칭을 달아서.
충청북도가 그러면 청주시 사업만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청주시, 오로지 청주시 사업을 청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3개소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노인복지회가 할 사업도 아닌데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우겨대는 거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도노인복지회는 뭐냐 하면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시·군에 있는 노인회의 임원들이 오셔서 회의하고 앞으로 시·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시·군의 노인 건강이나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회의하고 흩어지고 하는 곳이지 거기서 직접 무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에 도노인회의 회장님이 뭐 몇 분 의견을 모아서 우리도 하나 회관 멋들어지게 여기서 별별 사업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뭐 1,6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예산 지원해 줘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슨 16억씩 들여서 말이야 지금 경로당도 다 텅텅 비어 있는 속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노인회가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지관 하나 더 지으라고 하세요, 청주시에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똑같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하고 청주시가 시비를 보태야죠.
그런 사업을 꼭 고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복지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노인회가 할 사업은 아니에요. 도노인회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그것은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모 조사 예측 조사를 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누가 하는 거냐고요? 시·군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하는 담당자가 누구죠? 그런데 조사 제대로 안 했나 봐요.
하여튼 지금 그 예산 부족으로 중간에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됐었죠?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 것도 있고 이 도우미들이 아기가 뭐 한 달에 딱딱 몇 명씩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계속 이것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이 도우미가 뭐 다른 직업으로도 전환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자보건소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예측하고 이러한 정책 결정에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월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그랬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 정책이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돌발변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지만 출산 장려 사업이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자활다짐대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 절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서 여기 보니까 자활다짐대회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50만원 절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에서 보니까 줄줄이 10%씩 절감하셨던데 다른 과의 사업들하고는 많이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지금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을 저항한 낌새가 보이는데 여성정책과장님은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특히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여성단체 사업비를 막 10%씩 절감했어요, 많지도 않은데. 너무 위에서 하라는 대로 너무 전전긍긍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하고 주무과의 과장님들하고 예산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깎으려고 하고 깎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깎으려고 하면서도 깎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코 깎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절감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깎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없어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지키고 예산을 확보해 내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복지예산 깎자고 한다고 순순히 깎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절감액 전부 계산해 보니까 2.78%고요. 105억5,200만원이나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고요. 이렇게 깎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과감히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위원들의 할 일은 필요 없는 예산이 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한 투쟁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사업명세서 99쪽이고요, 주요 사업설명자료 25쪽인데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 사업도 다 깎았는데 예산 자체를 없앴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평가에 의한 사업취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영동·증평·진천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깎인,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서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사업을 4,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 기금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사업 총괄평가는 그것이고 이제까지 정책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시상을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취소하면 이 시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보건의료기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총괄평가 다음에 해서 저번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던 기관을 다시 해 주는 거예요? 하고 또… 그러면 지금 보건사업 총괄평가로 대체해서 지난번에 지정을 받았던 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 예산절감에서 보면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냥 뭉턱뭉턱 막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져도 되는 건지, 지금 아토피질환 조사연구 이것 갖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에 엄청 얘기가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턱하니 16.4%나 절감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이거 깎느니 마느니 이런 것을 갖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10%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16.4%씩 절감을 하셔도 되는 거라면 왜 그렇게 실랑이를 하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이것도 33.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이거 싹 없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전산장비하고 의료장비는 다른 얘기인데 의료장비를 깎고 전산장비를 해 주고 그래서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활치료센터 호스피스 및 요양병동 확장 사업도 싹 없애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좀 담당자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LCD전광판 설치하는 게 본관에 기이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원알림이 설치는 또 다른 곳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두 개 다 노동부 지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부인데 이 두 개 사업이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부 지원 말만 그렇지 다 도비로 하라는 거잖아요. 도비로 했고요, 지난 것도.
그런데 지금 두 개를 설치하는 게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뭘 알린다는 건데. 뭐를 알리는 거냐하면 고용지원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솔직히 학생들이 지금같이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 메시지라든가 오만 정보를 꽉 잡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그 지역민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보라고 하는데 이 전광판을 보고 아이들이 취업정보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노인들 이런 정보 취약계층은 그런 전광판 보고도 ‘아! 저런 거 있구나’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정보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두 개의 정보를 융합해서 하나의 전광판에다가 담을 방안을 고려해야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잘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광판이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차원이나 학교 차원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되는 게 노동부에서 자기네가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거 비슷한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노동부에서 전광판 설치하면서 노동부 사람들이 커미션 먹는 거 아니에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등 발수제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수제 도포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실시설계비는 원래 모든 건설비의 7.43%를 설계비로 책정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벽에다가 특수페인트 칠하는 거라 특별히 설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거 칠할 거면 몇 개 사업자 오라고 해 가지고 견적 내라고 그러면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견적 내주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견적 싸게 나온 데 가서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비라고 해서 거의 457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무원생활관 지하 1층 시설보수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4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럼 이 시설보수가 필요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꼭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령 법 제도 속에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자가 이거 그냥 이 돈을 거의 500만원을 그냥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업자와 잘 교섭하면 이런 설계비 부분을 충분히 깎을 수 있지 않나요?
진짜 거기는 다 전문가가 있어서 이거 설계비를 특별히 업자를 시켜서 주는 것도 참 그렇고요.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설계비를 빼고 시설비는 이게 정말 적정한 건가요? 이게 아주 그냥 견적을 받아서 이거 수의계약한 것 아니고 공개입찰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