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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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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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입니다. 노인세대 분의 어떤 공과를 따질 때에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명분이나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철차는 다 이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사실 올리면 안 되는, 당초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순서상 이번 예산 성립하기 위해서 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타당성을 떠나서 그런 거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충청학원에서 임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운영한다고 하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내내 청주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위탁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자리를 노인회에서 직접 쓰게 해서 노인회관으로 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내용이 가지수가 꽤 되는데 이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 분들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노인회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무실을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자체를 충청북도노인회관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자기들 어떤 역량에 맞게 그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차후 기회에 되면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듣고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회관… 나중에 그건 하세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원을 세웠을 때 본 상임위에서는 지역적인 특별한 관계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집행부 말씀에서는 각 시·군노인회장 분하고 도지부 회장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타 시·군에 한 곳씩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전제적인 말씀을 듣고 2억의 예산 중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5,000을 통과를 해 준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옥천에 게이트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신청한 것은 예산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5,000만원은 고사하고 별도로 1억1,000만원을 해서 2억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도지사님의 체면 세워주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도의원이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그건 저도 실무자 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왕 한 가지라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대로 누가 봐도 참!

괜찮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권세를 빼면 우리 옥천에서 요청한 것은 도비 1억원에 군비 자부담을 1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협조가 안 되고 본 상임위의 어떤 의사와 반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본인이 볼 때는 저희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1억5,000만원 가지시고 그것도 더 알아보시면 나름대로 예쁘게 지을 수 있을 거고 또 충실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취지에 맞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청북도에서도 요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 가지고 혜택 보는 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가 그렇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인구와 모든 행정 문화 이런 게 다 집중돼 있지만 그것을 최대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지 꼭 청주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그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매일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청주에 1,000원을 쓰면 타 시·군에 하다 못해 200원 300원이라도 쓰라는 말씀입니다. 애당초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게이트볼장도 청주에 하나 했으니까 그럼 옥천에도 하자, 그 대신 똑같은 돈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옥천은 5 대 5로 투자하는 거로 했습니다.

청주는 도비에서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를.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청주에 사람이 얼마 산다고 해서 무조건 5 대 5, 9 대 1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무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 다른 보험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 65세 이상 치매 환자나 이러 분들하고 또 자연적으로 행동이 불편하신 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 혜택 볼 수 있는 분이 3.5%에서 최대한 5%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개업하듯이 사립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읍 소재지나 시에서 멀리 있는 농어촌에 계신 분들 이 법 시행이 7월 1일자인가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농어촌에 깊숙이 거리상 멀리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이번에 옥천군에서 해 보기 위해서 요양시설 관련 돼서 운영비 신청을 도에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옥천군 같은 경우 지금 국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9개 지소·진료소에 대한 증·개축 내지 신축을 다 해 놓고 또 주간 센터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옥천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약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그 분 가지고 농어촌 진료소 설치돼 있는데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현재 제도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법이 바뀌어서 원래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옥천군은 준비를 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거로 그 사용을 7억8,000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타 시·군은 옥천군처럼 이렇게 보건진료소 단위를 장기요양보험에 맞추어서 시설 갖추어 놓은 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그 지원되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또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주나 이런 데 도시권은 지금 했었습니다. 단지 농촌권은 전라남도 해남하고 충북 옥천이 아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또 이 보험이 시행되면서 다 염려하는 것이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보건사업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 계통하고 복지 계통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때에는 잘 되지만 서로간에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어떤 영역 다툼이 될 때에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천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참 기존에 읍 단위 같은 데는 충분히 사설 업체가 커버가 가능하고 정말로 면 단위 도서 벽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보건진료소 기존에 우리 어떤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참 표준안이겠다 이런 식의 그런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옥천군에는 수십억 들여 투자를 한 거를 도에서 지원금이 조달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재원의 분배,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 부담률 정해질 때까지는 무용지물로 놀지 않을까 이런 점도… 아니 보건진료소에서 쓰는데 일부 그냥 진료 사업에나 쓰지 요양보험시설로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요양사도 지금 제대로 양성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수료가 안 된 상태인데 또 법률에 볼 때는 사회복지사나 기타 다른 자격증 있는 분도 이것을 업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법률상으로는. 그래 여러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라는 또 거기에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건 계통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도서 벽지에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는 게 당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재가 사업으로 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 대상자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분류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시설 없다, 인력 없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하여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여러 염려 사항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대로 사각지대가 없게 이렇게 좀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151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생화학분석기 구입지원을 도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료 체계가 안 돼 있을 때 그런 국민의 의료를 담당하시는 건 좋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우리 내부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은 일 하니까 해 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못해 무슨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1쪽에 청주의료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하통로 누수 보수, 출입구 등 아스콘 포장, 휀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9쪽에 보면 또 지역거점 병원 신축 등 현대화에 3년 동안 14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본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8억5,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속에 131쪽에 있는 의료원 시설 보수 이게 포함이 전혀 안 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병원 전면 리모델링 사업에는 보면은요, 본관 건물 뭐 지하부터 이게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서도 우선 순위상 148억5,4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37억1,4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충분히 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따로 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고치면 별도로 사업 또 별도로 보수공사 신청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요, 그럼?

그러면 잠깐만요. 148억5,400만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각 건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괄적인 계획 가지고서 총액으로 하시면 지금 이런 지적 받은 사항을 어차피 금년부터, 이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08년도에 동시에 2008년도에 37억1,400만원 합니다, 그 내용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그것도 같이 해서, 의료원 전체 중의 한 가지인데 그것을 별도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132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TV 홍보 어떤 홍보를 하는 건데 비용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사업은 바이오코리아 2008오송 행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사 내의 부대행사로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예요.

그죠? 그러면 향토음식 경연대회 자체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TV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기획을 짜면 바이오코리아 전체 행사를 동시에 다 홍보를 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하실 때 이 행사가 음식경연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팸플릿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각 행사별로 각자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그냥 1,000만원 가지고 TV 광고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 드라마나 여러 가지 텔레비전 나오는 그 밑에 지막방송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송과 방송 사이에 사진 한 장을 넣고 우리 음식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어떤 차원입니까, 이게? 자막방송만 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이러한 TV 홍보할 수 있으면 참 너무 많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될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지된 사진을 활용해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영상물을 자기들 거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1,000만원에 TV 광고가 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홍보 제가 부탁 좀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주선해 주셔 가지고 텔레비전 홍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지난번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뒤에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정책 방안 연구, 지원방안 연구.

한 가지 들어간 것은 ‘정책’자 하나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들어온 거하고 지금 이 추경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제 금년도 1차 지난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연구에는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지난번에 본예산 잡을 때 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연구안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갈 때는 똑같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어떤 내용을 제시해 주셔야지 매번 연구만, 지난번에 1,100만원 이번에 1,500만원, 차라리 한번에 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를 용역을 주시든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에 하시면 되지 말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아니면 뒤에는 그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똑같이 방안 연구예요. 단지 틀린 것은 명칭을 다문화가족에서 이주여성가족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 같은데 명칭을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 할 것인지, 국제결혼 그런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주여성가족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표준명칭을 한 가지만 써서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또 상호간에 대화가 되지 우리 센터 소장님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주여성가족하고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뭡니까? 결혼해서 이주 오신 분도 자식 낳으면 가족이 생겨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로 다 통일하셔 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됐든 어디든 어쨌든 간에 같은 다문화가족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많이 신경쓰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기회에 의해서 국제결혼 할 때 한국말도 할 줄 아시는 분이 들어오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상대편 국가의 언어를 활용할 줄 아는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거든요. 여러 문제 중에 다문화가족이 됐든 국제결혼여성가정이든 결혼이주여성이든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한 국제가족 그런 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이주여성가족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만들 때도 같은 내용이라도 수요조사나 어떤 전수조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방안연구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물 흐르듯이 쭉 흐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말만 바꾼 거지 잘 읽어보면 내용이야 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자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방안 연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용은 어쨌든, 제목은 틀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목 자체 설정할 때도 통일되게 하고 또 전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전면 리모델링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326제곱미터에 본관 건물 전면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주종을 떠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이걸 제가 질의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메모해 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의 노후 15년 경과로 각종 배관 파손, 바닦 및 벽체의 균열, 냉난방 부족 등 건물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위에 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보면 바닥 및 벽체 균열도 있고 각종 안전시설 또 편리성 이런 문제가 다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뭐라고 그러나 계획 자체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8억5,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는 몇 천만원 뭐는 몇 억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도청의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도청의 건물 대부분으로 이렇게 봐야지 도청에서 동편에 있는 경비실은 그거하고 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원장님 설명방식이고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얻었잖아요, 예산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면 148억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천단위까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원장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들었고 하여튼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다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 사항인데 영농기술 교육교재 유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2만5,000원씩 400부 해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2만5,000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면요, 영농기술 교육 교재가 1만1,000원씩 1,200부 1,320만원 돼 있거든요.

그거 작년도에 예상하기를 2만3,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본예산 책정하실 때 2만원 내외를 하셔야 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한번 보실래요? 1만1,000원에 1,200부 돼 있습니다. 글쎄 2007년도 거 총액을 따져 보니까 1,978만8,000원을 843명 하면 2만3,460원이 나오고 금년 거에 579명을 따지면 평균 2만79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만2,000원이나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2만4,000원 그렇게 하고, 이게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계획을 짜시면 뭐 원장님께서 본예산 한 거에 대해서 참 입장 표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 앞뒤가 맞으셔야 되는 거고 교재 유인을 누가 하셨나 몰라도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1,320만원으로 돼 있어요, 2,320만원이 아니고. 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 명확하게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맞는 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18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걸 보면 아마, 대기측정 장비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180페이지에 있는 대기측정장비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 이게 몇 가지를, 4㎏이 몇 수십 가지가 되나요, 한번 움직일 때? 아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비실비실한 분만 계신가 어째 25㎏ 30㎏짜리 운반을 하시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했다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25㎏ 30㎏ 한번 옮기면 한 100㎏ 되는 것을 참 1년에도 수십번 장소에 따라서 대기측정이니까, 고정된 장비가 아니니까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반대를 구입한다 이런 표현이 맞지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 발생했다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좀 뗀 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발생하신 분 건강진단 거꾸로 역추적 하셔 가지고, 그건 본 위원이 어떤 표현상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운반대가 30㎏짜리 25㎏짜리 한번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차량에다가 싣고 내리고 하는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거라도 그런 어떤 자연환경 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구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부장님도 들어보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연구부장님께서 특별히 대기측정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곰국이라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력보강도 많이 시키시고 또 이 기계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면 과학대학교 실습동 연결통로 미끄럼방지 공사인데 이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임시방편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미끄럼방지 공사를 해 놓으면 잠시, 또 미끄럼방지를 해 놨다고 해도 눈이 몇 센티 이상 쌓이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끄럼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꼭 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끄럼방지를 한다는 것은 경사면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경사면이세요, 수평이세요? 그래도 이게 비가림 시설을 하면 어떤 안전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나요?

차라리 비가림 시설을 해 버리면 눈오고 비오는 그 시점에도 우산 없이 지나다닐 수 있고 또 미끔럼방지도 다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직접 가서 봐야 알지 설명 가지고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저는 미끄럼방지 공사보다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청북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낭비성이 있는 예산안 중 노인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등 3건에 대해 13억1,190만원 중 13억1,19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