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세입은 7.6% 증액됐는데 세출은 12.3%가 증액된 차이가 뭐예요? 순수 도비는 포함 안 되고 국비만 증액된 부분이 7.6%다?
국지도건설 남일~문의, 문의~대전간 보상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상비 지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글쎄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적세입 세계측지계기반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 이게 말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수 국비로 1억2,500이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시행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신청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만 하는 겁니까? 1개 시·군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500필지 정도 그거를 시범사업으로다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결정된 데가 없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진천군만 유일하게 들어와 있다? 이게 난 도내 전체 다 확산되는 건지 알았더니 1개 군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세입은 돼 있는데 세출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왜 편성이 안 돼 있나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자산취득비 기정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보면 노면청소차가 2억1,000이고 제초장비 구입대가 5,000만원인데 기존에 1억은 무엇을 상대로 해서 세웠던 거예요? 아니 소장님, 2억6,000은 노면청소차가 2억1,000이라면서요?
제초장비가 2억5,000이고 기존 예산에 1억이 편성 돼 있단 말이에요. 1억 편성 분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트레일러 1억하고 노면청소, 제초장비가 2억6,000?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주지소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도포용 살포기나 염화용액제조장치 이것도 신규로 다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이런 중요한 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추경에 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