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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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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239쪽에 있는 오창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35억1,700여 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걸 언제까지 징수를 해서 도비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세부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제도 변경으로 도정업무 추진하는데 시설부대 증액 했는데 예산제도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강철도 가도교 1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사업의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량 보수사업에서 60쪽에 있는 안전진단이 1개교고 정밀점검이 11개교, 보수 12개교가 있는데 이게 지구가 어디어디 지구인지요? 그리고 교량을 보수하게 되면 어느 형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량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여기에 보면 일·숙직 수당에 1,900여만원이 증가돼 올라왔는데 이 일·숙직 수당은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수당을 어째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와 여기에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정원감소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계상 했는데 정원 감소가 됐는데 왜 일·숙직비가 늘어났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제설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살포기 같은 것은 문제가 된다면 염화용액 제조장치 해서 생소한데 이것은 어떠한 기계장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화용 제조장치는 1대인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염화용액 제조장치는 모레와 염화칼슘을 믹스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굴삭기라든가 장비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염화용액 제조장치가 필요한 건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