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으로 온 예산회계지침의 자료 주시고요. 210쪽에 사업의 연구용역비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플라네타리움 설치를 하는데 디지털 프로젝터 규격서하고 자료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오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천초하고 솔밭초의 사업비를 예비비로 하셨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라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목적하고 맞지 않는데요. 제가 예산회계법을 읽어보니까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입니다.
그러면 용도가 결정되지 않고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옥천초하고 솔밭초처럼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져 예산을 예비비로 올리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비비 성격에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다른 항목을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예비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용도가 불명확할 때 예비비를 세워놓는 건데 이렇게 용도가 명확한 예산을 예비비로 올려놓은 게 잘못됐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죠.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보통 예비비는 1%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은 0.5% 이상이라고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교육청에 다른 예산회계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법상 1%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만 자체적으로 0.5% 이상이라고 정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법보다 교육청지침이 상위법입니까? 세상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정해졌으면 정해진 게 예산회계법상 1% 이상 예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으면 법상 맞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예산에서는 1%가 안 됐었고요. 여기에다가 옥천초랑 솔밭초를 집어넣어서 1% 이상 예비비를 맞췄는데 예비비 항목에도 안 맞고 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 예산회계법상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바로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무슨 예산제도를 맞추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들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그 조례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있는 대로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예비비 항목에 안 맞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가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상 있는 규정을 준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플라네타리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전천주과학영화 및 플라네타리움에 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디지털 프로젝터를 설치한다고 3억2,04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 프로젝터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용 규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4,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두 편을 임대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플라네타리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프로젝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만안시가 정확히 뭔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밝기에 관해서 한 5,500정도, 해상도일 경우에 한 1억 정도 장비가 가격이 되고요. 7,000 정도 되는 해상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1만안시라는 게 뭡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1억2,838만원 계상하셨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3억6,7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지금 1회 추경을 하면서 바뀐 내력이 있습니까?
그럼 플라네타리움 전체 시설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디지털편집기만 교환을 하시고?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20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20명이 평가를 하는데 5억1,299만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열 분이 추가되는데 4,379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20명이 다 하던 일을 그 열 분이 더 투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자체평가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한 팀을 하다가 3인 1조로 한 팀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수교재, 원고료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아니 표시돼 있는 거는 8,666만원이 초등교육과의 전체 예산액에만 표시가 돼 있어서 작년도에 이 연수교재랑 원고료가 얼마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연수교재가 20만원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00만원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면 20명분의 연수교재가 20만원이었는데 열 명이 늘어나면서 열 명분 연수교재만 더 구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만원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니 연수교재는 발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떠어떠한 근거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교재 아닙니까? 교재는 기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20만원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교재가 열 분이 늘어나서 2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당초예산에 5억1,299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받아봐야지만 이게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까? 주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옥천초와 솔밭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계속비사업도 하고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계상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예비비로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집어넣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옥천초하고 솔밭초에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정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예비비로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책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금 351쪽에 사업목적 교육청에서 적어놓고 그리고 밑에 옥천초 90억8,600만원, 솔밭초 120억1,762만3,000원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예비비에 계상하고서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청북도의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의회로 심의해 달라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해서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예비비에 계상할 수 없는 목적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원안대로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예산심의를 마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