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권광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방안 연구에 관련되어서 1,1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수년전서부터 정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세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방안 연구에 관련되어서 자세한 사업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아마 지원정책방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원 정책방안을 연구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거든요. 언제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우리11개 시·군에 걸쳐서 16개소가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지원정책방안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내용을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8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를 9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를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보고회라든지 또 토론회 개최는 종합토론회죠.

올 연말 12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마련을 해서 결국 내년도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정부에서는 말이죠. 2004년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대책회의를 갖고 또 용역을 줘서 실태 내용을 전부 알고요.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통과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데 있어서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사실 3월에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일자가 2008년 3월 20일이고요. 시행일자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2008년 9월 22일부터 본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 마련을 해서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좀 무언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부터 다문화가족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치면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이 자녀교육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에 맞도록 대안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지원법에 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국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문화라든지 교육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여섯 개 영역에 거쳐서 29개 과제로 된 추진안이 이미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연구과정으로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현재 구체적인 조례는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진 조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즉 이번에 계상된 1,100만원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모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가 다 돼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부부처에서 지시한 대로 모든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정책방안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요,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파악 및 실무자 또 각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하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도출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내용 갖고는 너무 늦다라는 거죠.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은 거의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각계 전문가나 단체 또 학계에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각 지역별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군별로 해서 이미 조사 돼있는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통합지원방안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뜻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주요사업설명서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3,1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번 1회추경에 사업비로 8,9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는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총 5,0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도비 보조비율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챙겨봤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전하는 사람들이 85명 아닙니까? 85명인데 훈련기간 45일 동안에는 40명으로 책정을 했고 자료 있습니까?

훈련기간에는 45명으로 책정을 하고요. 또 출연자 인건비는 50명은 15일 그리고 또 30명은 5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계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산의 건전성인데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했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충북챌린지2008 개최경비 1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충청북도노인회관 건립비 12억원, 진천미술관 건립비 2억원 등 총 20개 사업 22억1,55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로 이미 지출된 경비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