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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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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아마 오용식 위원님도 퇴직하시면 그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사업명세서 56페이지에 균형발전본부에 수도권 지하철역사 내 조명광고 1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개소당 단가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138만8,88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금액이면 수도권 지하철 내의 벽면에 조명 광고하시는 것 맞죠?

지하철 내에서도 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데도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지금 이 6개월이라는 말씀은 언제 6개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억이 더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 기억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충청북도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겠다고 2억7,909만원을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본부가 달라서 다른 광고를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나 아니면 그쪽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광고나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관광 홍보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또 아니면 고객을 상대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또 광고를 하는 예산들이 부서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다 즉, 충청북도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 부분이 좀 일괄되게 또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취합되어서 제대로 체계적인 홍보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당초예산이나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라든가 신문, 라디오 또 일반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전광판, 벽면조명 광고, KTX 내의 광고 이런 예산들이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분야만 생각하고 광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좀 충청북도가 체계적으로 우리 충북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해 보니까 물론 좋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연영석 실장님 계시는데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수백억 가까이 들어서 하는 홍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각 본부장님, 국장님들 서로 우리 도의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만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11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있죠? 지금 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들이 농촌지역에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지부에서 노인요양 인프라 시설이 올해 목표가 434개소인데 신청한 곳이 약 57%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님비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에서 이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에 관해서 복지부가 100% 예산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다 또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 없죠? 그런데 시·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65세 미만 중증치료자들을 안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보험에 관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들을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충청북도지 개정발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일 텐데 이 2억을 전액 삭감을 하시면 도지개정발간을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충북학연구소인가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에서 도지를 대신할 만한 어떤 책자들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지를 발간하게 되면 효용성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이 도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지… 글쎄 저도 이 예산을 잘 삭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정말 책장 속에 잘 모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억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보니까 한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더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 조치한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2012년에 20년이 됐다고 굳이 발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결정하셨으니까 책장 속에 보관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한 15억, 20억씩… 경기도는 보니까 한 5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잘 하셨다는 칭찬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관광홍보판 정비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절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관광홍보전광판 지북동에 하나 있고 주중동에 하나 있죠? 이 주중동에 있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죠? 저희들 제천에서 오다 보면 입구에 있는 전광홍보판인데 아마 전광, 그러니까 관광홍보전광판을 도비로 이것을 교체해 줄 겁니까?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이것을 6억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회추경 예산서에 전광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보통 그러니까 전광판을 관광홍보전광판이 관광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도 사용하는 홍보판을 보통 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나요, 홍보비죠?

홍보비를 주고 아니면 광고비를 주고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도에서 전광판도 만들어 주고 또 홍보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떤 사업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만들고 거기에 충청북도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예산 투입을 하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홍보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지북동에 있는 것도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홍보비도 도비로 주고,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도에서 따로 주고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어차피 전광판 설치를 하고 그 관리를 도가 직접 하든지 못할 거면 사업자가 전광판 설치를 하고 도에서는 홍보비만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7,560만원을 월 300만원씩 2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지금 지북동에 있는 1개소는 홍보비를 주고 있고 주중동에 하겠다고 하는 홍보비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이. 결국 1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 세입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2회추경 때는 세입조치하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