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조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방 건설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표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중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입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이 의원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 특화작목시험장과 또 제32조의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소방서는 다같이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제25조에서 농업기술원의 하부조직인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고 또 안 제32조에서 소방서의 하부구조인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직속기관의 하부부서인데 일관성이 없이 하나는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별표에서 또 다른 하나는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 특화작목시험장과 또 제32조의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소방서는 다같이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제25조에서 농업기술원의 하부조직인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고 또 안 제32조에서 소방서의 하부구조인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직속기관의 하부부서인데 일관성이 없이 하나는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별표에서 또 다른 하나는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