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과 위원 추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연만흠 위원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추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연만흠 위원님을 다시 추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연만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영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기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이것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은 받은 것은 없고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어디어디가 현재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타 시도에서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검토보고서에 세제혜택 현황 등 참고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간담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아, 됐습니다. 됐고요. 또 다른, 김환동 위원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서를 내주셨어요.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셨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제2조 및 제3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자유치팀 그리고 국제통상팀을 과 체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농업연구소를 마늘연구소로 종전 명칭을 유지시켜 달라는 이런 두 가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거주 외국인업무 일원화 및 총괄기능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6개과에서 이 거주 외국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민생활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팀,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문화정책과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계 규모의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업무 관련돼서 경로재활과를 개편 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는데 노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하고 노인을 분리시켜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마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타 투자유치팀, 국제통상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님이나 혹시 거기서는 원래 과대로 해 달라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은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명을 감축하는데 보니까 본청 41, 직속기관 19, 사업소 10명 이런 식으로 감축목표를 정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정하게 된 비율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정하게 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새 농민들이 수입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료값 폭등 또 기름값 등폭 또 비료값이 폭등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관 1명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무려 3명이 감원돼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가뜩이나 흉흉하고 또 지금 처음부터 금년 연초에 농업기술원 폐지문제로다가 농민들이 계속 많은 불만들을 터뜨렸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 또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사라든가 농업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정부 행안부에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비율별로 감축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심이라든가 농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도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농업공무원 감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명만이라도 감원을 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담하는 신도시건설팀이 건설방재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의지라든가 기업도시 추진의지가 퇴색해 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하고는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혁신분권과가 지금 한시기구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또 이 쪽 정책관리실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래서 확인평가업무는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기타업무 예컨대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각종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또 기타… 확인평가업무 외에 나머지 모든 기능도 다 성과관리과로 간다?

그래서 그럼 이게 성과관리과가 혁신분권과가 하는 일이 그거고 그럼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어떤 업무중복관계는 없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확인평가가 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 가지고 총무과로 업무를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인사고과할 때 참고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총무과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 것인지요?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가 최근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제를 한 번 한 것이고 또 다시 대국대과주의로 가면서 또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조직이 자꾸만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어떤 원칙도 없이 자꾸만 조직개편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예산을 뽑아봤어요.

조직개편해 가지고 2년 동안 얼마 예산이 낭비됐나? 그래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만 해도 실제금액만 해도 거의 두 번에 걸쳐서 2억6,000의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팀제를 하면서 사무집기류 구입하고 OA 새로 설치하는데 사무환경 개선에 3억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대국대과가 되면서 또 다시 뜯어고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집기를 또 한번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 계획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결국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이 조직개편도 도민에게 더 많은 좋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간담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아, 됐습니다. 됐고요.

또 다른, 김환동 위원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견서를 내주셨어요. 특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셨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제2조 및 제3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자유치팀 그리고 국제통상팀을 과 체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농업연구소를 마늘연구소로 종전 명칭을 유지시켜 달라는 이런 두 가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거주 외국인업무 일원화 및 총괄기능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6개과에서 이 거주 외국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민생활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팀,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문화정책과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계 규모의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장애인복지업무 관련돼서 경로재활과를 개편 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는데 노령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별도의 장애인하고 노인을 분리시켜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마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타 투자유치팀, 국제통상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님이나 혹시 거기서는 원래 과대로 해 달라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은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명을 감축하는데 보니까 본청 41, 직속기관 19, 사업소 10명 이런 식으로 감축목표를 정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정하게 된 비율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정하게 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요새 농민들이 수입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료값 폭등 또 기름값 등폭 또 비료값이 폭등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관 1명 그리고 농업연구사가 무려 3명이 감원돼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가뜩이나 흉흉하고 또 지금 처음부터 금년 연초에 농업기술원 폐지문제로다가 농민들이 계속 많은 불만들을 터뜨렸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 또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사라든가 농업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정부 행안부에서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비율별로 감축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심이라든가 농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도의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농업공무원 감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명만이라도 감원을 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담하는 신도시건설팀이 건설방재국으로 이관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의지라든가 기업도시 추진의지가 퇴색해 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하고는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혁신분권과가 지금 한시기구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또 이 쪽 정책관리실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래서 확인평가업무는 성과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기타업무 예컨대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각종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또 기타… 확인평가업무 외에 나머지 모든 기능도 다 성과관리과로 간다?

그래서 그럼 이게 성과관리과가 혁신분권과가 하는 일이 그거고 그럼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어떤 업무중복관계는 없는 거예요? 인사고과에 확인평가가 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 가지고 총무과로 업무를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인사고과할 때 참고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총무과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 것인지요?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도가 최근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제를 한 번 한 것이고 또 다시 대국대과주의로 가면서 또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조직이 자꾸만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어떤 원칙도 없이 자꾸만 조직개편만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예산을 뽑아봤어요.

조직개편해 가지고 2년 동안 얼마 예산이 낭비됐나? 그래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것만 해도 실제금액만 해도 거의 두 번에 걸쳐서 2억6,000의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팀제를 하면서 사무집기류 구입하고 OA 새로 설치하는데 사무환경 개선에 3억3,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6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대국대과가 되면서 또 다시 뜯어고쳐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집기를 또 한번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먼 계획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결국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거든요. 이 조직개편도 도민에게 더 많은 좋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인사와 사무실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위원님들 어느 위원회로 소속이 되시더라도 몸 건강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