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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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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의 이용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의 수련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학습원 시설사용신청서와 연수신청서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통지서 서식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는 학습원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