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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192회 제본회의2012-03-27

장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확인 및 점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의 건은 총 4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예방 등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관내 4곳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운문댐 하류보 징검다리의 경우 하천바닥 물이 빠졌을 때 세굴방지 메트가 바닥 위로 드러나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메트가 보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휴가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의 경우 공사추진 시 주위의 소나무와 토사를 이용하여 사업비 절감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신화랑풍류벨트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남성현 감꽃권역 농촌마을 종합 정비사업의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설소싸움장,소싸움테마파크, 용암온천, 와인터널 등 주변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및 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광 네트워크 조성과 공사추진 시 미래 지향적인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부서인도시과, 환경과, 새마을과 등과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농가소득증대와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국내 우수사례 사업장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점을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다리의 경우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도천의 주요시설물로 탈색된 철재도색, 바닥청소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관리와 함께 청도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청도군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3년 1월 1일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2008년 8월 29일 개정된 토지 적성평가 지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17.2㎢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관리계획안을 작성완료 하였고, 동년 10월 25일 ~ 11월01일 사전환경성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동년 12월 02일 ~ 12월 30일 군 관련실과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 02월 14일~ 03월 07일까지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청도군 공고 2012- 50호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동년 04월 ~ 06월 사이에는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화는 총 청도군에 면적은 69.65㎢입니다. 도시지역은 3%이고, 관리지역은 27.1%, 농림지역은 62.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7%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림지역은 17,174㎡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에는 22.54%에 대한 3,871,297㎡를 편성하였고, 생산관리지역에는 15.17%에 대한 2,605,246㎡를 편성하였고, 보전관리지역은 10,697,654㎡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2003년도 1월 1일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도시관리 계획수립 하였고 준도시+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자로 개정된 토지적성 평가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 후 고시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적정한 용도로 조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불일치되는 경계조정을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청도군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17.2㎢, 계획의 기준년도는 2008년 이며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형태는 효율적 이용‧관리‧보전을 위해 가급적 정형화하였고 블록면적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3만㎡이상을 원칙으로 지역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0,000㎡이상으로 구획 전차에서도 기준 면적을 10,000㎡로 설정하였으므로 금회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기준면적 10,000㎡미만 토지는 주변 용도지역을 반영하여 우선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준 면적 이하는 토지의 이용 효율적 관리도모를 위해 용도지역을 반영하였고, 기준면적 이상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값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블록의 토지용 특성을 반영하여 적성 값 반영이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의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지역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각 개별법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성평가 우선개발지역은 적법절차에 의해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진 지역이나 기준면적 10,000㎡미만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였고, 기준 면적 10,000㎡이상 지역은 주변 적성 값과 연계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등급 분포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적성 값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여 청도군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가능한 지역이 각각 55.6%와 21.6%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3등급 토지는 토지이용 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분포 현황은 우선 17.174㎢ 중에 우선보전 3.767㎢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편성하였는 것은 개발적성이 높은 4~5등급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적성이 높은 1~2등급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1~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용도지역으로 세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구분으로 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은 100%이며 생산관리지역 과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각각 20%, 용적률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도군 관리지역 세분결과는 24쪽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27쪽 읍면별 세분결과는 화양읍이 5.1%, 청도읍이 10.4%, 각남면이 5.3%, 풍각면이 10.3%, 각북면이 4.4%, 이서 12.3%, 운문면 31.1%, 금천면 7.2%, 매전면 13.9%로 읍면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도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결정변경조서는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29쪽입니다.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도 20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사전환경성협의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1쪽입니다. 청도군관리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는 2011년 10월 25일에서 2011년 11월 01일 사이에 청도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 서면검토를 하였습니다. 청도군 환경성검토위원회 위원은 도시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안의 종류 및 중점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공문 및 위원회 개최명단은 32쪽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협의회 개최공문을 통지 발송하였고,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명단은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협의회 서면검토 의견에 따른 반영여부 검토는 33쪽에서 3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 2012년 2월 14일자로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2개 일간지에 15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게시판 게재 및 도보, 군보 게재와 청도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청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관리계획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청도군의회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각종 조례안을 해당 실과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067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종전에 도비를 제외한 군비 월 3만원 지급하던 것을 2만원 인상해서 월 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협조공문과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균등지급 협조공문입니다. 이거는 금년 2월7일 날 부단체장 회의 시에 지정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단장회의 때 내려 왔는 내용을 보면 3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4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8개 시 군, 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권고안은 전 시군이 5만원을 지급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안을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지금 월 5만원이죠? 1인당...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하는 안이 월5만원...

장용기의원

안이 월5만원?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도에서 1만원 보조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만원하면 6만원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총 6만원...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5쪽에 보면 개정안이 나와서 있는데 참정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5만원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참전명예수당 1인당 말 안 넣어도 괜찮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안 넣어도 1인으로 간주를 하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 우리 지급받는 금액은 앞으로 6만원 됩니다 그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지금현재가 1만원이니까 합하면 6만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보조가 차이나면 차이나는 데로 변경이 될 거고 지금현재는 조례개정이 된다면 6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시군단위로 월 5만원을 조례가 대부분 통과가 되고 나면 도비보조가 인상될 그런 기미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지금 유공자참여용사가 지금 청도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수당지급대상자는 750명됩니다.

박오현의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 추경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간 소요액은 2만원 인상했을 때 연간 소요액은 750명에 한 1억8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추경에 한다면 또 몇 개월 빠지기 때문에 1억8천까지는 소요가 안 되겠죠, 일단 소요액은 2만원 인상했을 때는 1억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오현의원

인원에 대해서 2만원을 추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예상액은 인원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 사망 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 시는 자동적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니까 750명중에서 6.25참전용사가 약 480여명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1년에 40~50명씩 지금현재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원은 급격하게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06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능직 계급체계가 9등급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단계적 일반직 공무원 전향계획에 의거 제 2회차인 2012년도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55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43명에서 446명으로 3명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일반직 6급 이하가 415명에서 418명으로 3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89명에서 86명으로 3명이 감됩니다. 그중에 기능직 9급이 27명에서 56명으로 29명이 증 되고, 기능직 10급 30명 전원이 감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에 대해가지고 10급이 현재 32%되겠습니다. 그걸 삭제하고 9급에 32% 증해서 총 9급에 64%이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1조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제 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69호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성실납세자 외에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납세자 대상범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존하고 있습니다만 성실납세자 지원부분입니다. 이거는 안 제3조 제1호, 제 5조 1호가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하는 것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만원 이상 기한 내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청도사랑상품권 3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3백만원이 해마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명을 추첨을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납세자 되겠습니다. 연간납부액이 법인일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작년을 환산해 보니까 20개소 업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1천만원 이상 이것도 작년도 기준 9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납세자의 날이나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이나 인증서를 수여를 하고 또 청도군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우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농협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현재 대출이율을 0.1~ 0.2%정도로 좀 조정을 하고 또 송금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각종 잔액증명이라든가 증명서 발급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세무조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하고 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공영주차장 현재 실정이 전체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차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1일 2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30분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2시간 정도하면 2천원 정도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또 이 부분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지난 2월 달에 조례로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0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2일 날 한․미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체결되면서 지방세법 제127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 군세조례 제25조 제1호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기량이 800㏄ 이하부터 해서 2,000㏄초과까지 5단계 돼 있는 것을 1,000㏄이하부터해서 1,600㏄초과까지 3단계로 축소하고 1,000㏄이하는 기존 100원에서 80원으로, 1600㏄는 동일합니다. 1600㏄초과일 경우에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결국 20원씩 인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결국 연납을 했는 부분을 환산해 보면 530여건 됩니다. 그래서 1천7백만원 정도 현재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15일 날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환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군세수가 감소분이 생깁니다. 1억1천2백정도 환산해보니까 감소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간에 계약체결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형곤입니다.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오현의원 입니다. 12쪽 주요내용에 성실납세자 지원 3년간 계속, 최근 3년간 했는데 3년간이 그러면 연속해서 3년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부터 3년하고 난 뒤에 다음에 성실납세자가 계속 이어지면 그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결국은 체납자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에도 납기 내에 돈을 내고, 또 재작년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3년 연속해가지고 계속 납기 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해마다 납기 이내에 성실납세자가 연중 계속내면 그거는 3년이라고 꼭 할 수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해서 재작년도, 그 앞에까지 3년간 계속해서 제때 납기 내에 낸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전체 2,800명 정도... 그 정도 나옵디다. 나와서 이걸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해서 100명을 추첨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100명 추첨해서 3년 이내에 100명 추천했는 사람은 다음 3년간은 제외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또 계속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잘...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100명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디다.

박오현의원

청도군에 성실납세자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현재 이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속해서 했는데 상당히 좀 인원이 많은가 싶어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세금을 보면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납기 내에... 한데 3년간 계속 해서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3천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도 당초에 1만명, 2만명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어 보니까 이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성실 납세자한테 개인적으로 통보가 갑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사람은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전산추첨을 해서...

박오현의원

본 의원도 통보는 몇 번 받았는데...본 의원도 지금 세금은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 이외는 통보 한 두 번 받고는...그 이외는 통보는 제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성실납세자한테는 그러면 연중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성실납세자를 우리가 3년간 계속해가 납부했다 하는 사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해서 당첨되는 사람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당첨되는 사람한테만 통보를 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성실납세자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성실납세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천여명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추첨을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박오현의원

되는 사람한테만 개인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이 좀 명확하지 않다,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성실납세자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게 되었다...추첨해서 안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받고 또 청도군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조금이해가 좀 다른 부분인데 그거는 성실납세자 지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하고 분리됩니다.

장용기의원

분리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성실납세자가 되어서 추첨이 안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성실납세를 해가지고 올해도 다시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 추첨을 해가다시 추첨될 수가 있겠네요?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되지요. 내년도에 결국은 금년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도 초에 추첨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용기의원

운이 좋으면 매년 추첨될 수도 있다. 가능하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실납세자, 제때 납부하는 사람을 권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계속 가능하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용기의원

또 밑에 내려와서 방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연간 납부액이 법인 3천만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가 이러한 혜택을 안 봅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러한 혜택을 보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내가 법인일 경우에 5천만원 이상이다, 이상인데 올해 성실 지방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거 추첨을 합니까? 이것도...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추첨보다도...

장용기의원

이정도 납부하면은 그냥 혜택을 봅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14쪽 상단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습니다. 4조에 3호에 보면 제3조제 2호의 경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참작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만약에 할 경우에는 됐는 사람은 일단 한번 됐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정을...

장용기의원

보통 세금납부 이거는 잘 내는 사람이 잘 냅니다.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잘하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사람들이 올해 혜택을 보고 또 내년에도 성실히 했다, 그러면 또 그런 혜택을 봅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2호 같은 경우에는 연간납부세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내 20여개소 됩니다. 개인은 95명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그 때문에 참작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포상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선정이 됐으면..

장용기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 놔야 되지, 그냥 개인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 때문에 조례에 융통성을 지금 남겨 놨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되고 나면 계속 그 사람이 되면 곤란하고...

장용기의원

조례 자체가 보니까 아까 처음에 본 의원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크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참작을 하기 때문에 됐는 사람은 일단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95명, 20명 되니까...

장용기의원

그러면 법인세 성실납세자 이걸 몇몇 정도 선정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몇 명을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한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용기의원

몇 명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조례에 한 해에 몇 명 정도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지, 그거 선정안하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걸 몇 명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면 그 자체가 구속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그러면 몇 명이라고 딱 명시를 안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라도 명시를 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그거 없이 막무가내로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장용기의원

다시 다음 기회에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시 수정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저희들은 이게, 이 조례가 우리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빨리 좀 이렇게 세금을 제때 좀 내도록 하자는 권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앞서가 만들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나중에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 조례안을 오늘은 보류를 하고..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14쪽에 장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장용기의원

어디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14쪽 5조에 지원기준에...

장용기의원

아~ 5조에...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를 너무 틀을 막아 놔버리면 오히려 그게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고 더 구속을 안 받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한번 잘 좀...

장용기의원

여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말이 있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여기서 저희들 잘 내는 사람들 좀 선정하고 또 사람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기 됐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투명하게 조례안을 보면, 아~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다하는게 명확하게 돼야 되지 지금은 그 명확성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사실은...안 그렇습니까? 지금...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저희들은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명확성이 없다, 하는 거는 강조를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해도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