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 구좌는 뭐하러 그럼 표기를 했습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구입가격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합니까? 그 콘도가 1구좌당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예산 요구하실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요구할 때는 5구좌를 하기로 해놓고 10개 구좌를 구입한 것은 뭡니까?
반 가격으로.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요구하고 구입한 것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명쾌하게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이라면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91쪽에 예산 전용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결산서 91쪽에 예산전용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서면 답변까지도 사유가 바로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에어컨을 사시기로 한 걸 시설비로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을 하지 말고. 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에어컨 구입 안 하시고. 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질의드렸던 휴양소 회원권 구입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예산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콘도 회원권도 그렇고 다 가격차이가 있지요?
고급이 있고 저급한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기이 그렇게 했다면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 자료 21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에 오창벤처 및 u-플랫폼 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21억8,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에 직원휴양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은 5구좌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0구좌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요구 하실 때 구좌는 뭐하러 그럼 표기를 했습니까?
그냥 1억5,000만원어치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5구좌 구입한다고 하셔 놓고 10구좌 구입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구입가격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합니까?
그 콘도가 1구좌당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예산 요구하실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요구할 때는 5구좌를 하기로 해놓고 10개 구좌를 구입한 것은 뭡니까? 반 가격으로. 예산심의 쉽게 받기 위해서 무슨 10구좌나 구입하느냐라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서 5구좌로 줄인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요구하고 구입한 것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명쾌하게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이라면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91쪽에 예산 전용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결산서 91쪽에 예산전용 관련 질의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 서면 답변까지도 사유가 바로 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에어컨을 사시기로 한 걸 시설비로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을 하지 말고.
전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에어컨 구입 안 하시고.
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질의드렸던 휴양소 회원권 구입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예산 세우실 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콘도 회원권도 그렇고 다 가격차이가 있지요? 고급이 있고 저급한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기이 그렇게 했다면 의회의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요구하시지 말고 계획대로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