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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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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는 돼 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예년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전반기 6월말 결산으로 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세금 과오납문제가 아주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 6월까지 한번 전망 좀 지금까지 된 것 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그 물건을 산 것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있을텐데 행방불명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갑니다. 보통 이거를 은행이나 이런데 1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5억, 20억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세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매 처분이 되면 거기 우리 도의 세금도 1순위 아니면 거기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다 갖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갈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할 때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억도 안 되는 걸 20억, 30억씩 대출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금도 1순위로다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그런데 여하튼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초질서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반드시 이거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수납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 실적이 100%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거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시 제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아예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권 관련업무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것을 말이죠.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500억 이상씩 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하고 내년에 세수에 문제가 걸릴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과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반기는 돼 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예년 전반기에 비해서 지금 전반기 6월말 결산으로 봐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세금 과오납문제가 아주 심하게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금년 6월까지 한번 전망 좀 지금까지 된 것 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57억6,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데에 결손이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취득을 하면 물건을 뭐든지 살 때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그 물건을 산 것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내용을 한번 왜 이렇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있을텐데 행방불명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갑니다. 보통 이거를 은행이나 이런데 1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5억, 20억 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세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매 처분이 되면 거기 우리 도의 세금도 1순위 아니면 거기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다 그 사람들이 처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다 갖고 나서 우리가 뒤늦게 갈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우리 도에도 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할 때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억도 안 되는 걸 20억, 30억씩 대출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금도 1순위로다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9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이제 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4억3,000만원만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무려 21%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위반자가 세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과태료 수납률이 21%까지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그런데 여하튼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건데 이걸 20%가 넘게끔 수납을 못한다는 거는 이게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초질서나 뭐 이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반드시 이거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수납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 실적이 100%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불용액 2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500만원 세웠던 것이 78%나 불용액이 됐고 또 여권업무 관련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100%가 다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흑룡강성 새마을연수 교육급량비도 44%나 불용이 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도 38%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거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나 우리 단체장들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2007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시 제한이 되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아예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권 관련업무 워크숍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얼마나 다 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년간 의회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의 결산은 1년간 집행결과를 수치로 정리하는데 불구하고 결산의 목적인 환류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입결산은 세입부서에서 세출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 가서 한번 그냥 꾸지람 들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국장인 행정국장께서는 결산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것을 말이죠.

이 예산 불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 수준이상이면 감점을 주고 일정 수준이하면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 행사를 개최를 안 했으면 이게 전액이 남아야지 어째 51.3%만 남습니까?

임차비 하나만이 아니고 이게 여러 행사 중에 미개최된 게 아니고 전체가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사를 미개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해를 선뜻 못하는 겁니다. 일부 행사 미개최나 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행사는 안 했는데 왜 51.3%가 사용이 됐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저기 했는데 작성할 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