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산을 하면 5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재원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데 금년에는 다소 좀 세수추계가 덜 됐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수납액 이건 이필용 위원님 서면질문서 답변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다고요. 아, 시·군별 사업별 내역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필용 위원 답변서에.
수납액이 65억6,000 미수납액 5,500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았지만 시·군에서 반납한 액이 65억이다 이거예요.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시·군에서 도로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도비보조금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수입반환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는 그런데 집행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 도비보조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예비비 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회계관리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좀 뭔가 소홀하게 예산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은 집행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세수추계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503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산을 하면 5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재원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데 금년에는 다소 좀 세수추계가 덜 됐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이필용 위원 서면 질문에 대한 시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수입금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대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수납액 이건 이필용 위원님 서면질문서 답변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65억원이나 발생했다고요. 아, 시·군별 사업별 내역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필용 위원 답변서에.
수납액이 65억6,000 미수납액 5,500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았지만 시·군에서 반납한 액이 65억이다 이거예요. 그 발생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시·군에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시·군에서 도로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도비보조금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대한 수입반환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는 그런데 집행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군 도비보조가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이 참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용액이 6,500만원, 불용액이 8억9,731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8,833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10억5,064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지출 결정액권으로 회계관리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예비비 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생활지원이라든지 회계관리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좀 뭔가 소홀하게 예산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용은 집행은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