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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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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바꿔서 용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한데 혹시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맞춤형 인턴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세울 때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0명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40명을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평균적으로 내면 1인당 45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민간위탁금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중도포기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40명 가지고 했을 때 1,000만원이 중도포기자 때문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적은 6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이,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한 40명 계획해서 60명이 하다가 중도에 20명이 동시에 그만두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설명서가 맞겠지만 계획은 40명 했는데 실적은 60명에 돈이, 자금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계획에 61명을 잡든지 60명을 잡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의도는 당초에 1인당 450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여건상 300만원씩만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계획 대비 인원을 더 뽑아서 시켰던 그 자체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350만원 곱하기 60명 해서 1억8,000만원을 만들든지 해 주었어야지 계획은 40명에 1억8,000만원을 해 놓고 실적 자체는 열심히 잘 했으니까 그것까지 좋지만 당초계획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 견해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이 많이 있던데요. 경상보조금에 대한 연말에,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 받아 가지고 우리 민간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가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시죠?

우리 내용을 죽 보면 1페이지에 경제포럼 운영 그것 보면 예산이 1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적을 보면 세미나 개최 10회, 연구과제 발표에 11건 이렇게 해서 건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1억을 잔액 하나도 없이 다 썼어요. 그다음에 4쪽에도 박람회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되어서 1억5,000만원을 박람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보면 전시관, 먹거리관, 체험관, 세미나 등 먹거리관 같은 경우 이 금액을 10만원, 20만원 딱 떨어지게 준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14쪽 같은 데도 보면 여기도 1억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결산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발생이… 왜냐하면 다른 내용에는 집행잔액이 다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쪽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보조에는 당초 10억에서 3억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소소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설명회 하다보면 기본 1억 중에 9,600만원 썼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슨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화장지를 산다든가 쓰레기통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을 다 맞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가령 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에 그냥 ‘1억을 주십시오.’ 하면 1억을 주시는 게 아니고 1억의 내역서를 아마 꼼꼼히 따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딱 맞출 수는, 예산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집행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을 그대로 그렇게 딱 쓸 수 있다고? 여기 표시돼 있는 건 우리 도비니까 도비를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급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쓰던 간에 도비 쓴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전체 2억짜리 예산에 도비 1억인데 그냥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할해서 썼다고 하면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어쨌는지 감시체계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하고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민간보조금 정산, 보조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을 그분들을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독·감찰하는 우리 도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해서 그걸 반납을 받든지 환급을 받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돈을 잘 쓰고 그렇게 해도 제가 시장에 갈 때 따라가 보면 10만원 가지고 가면 10만원 딱 못 쓰더라고요.

다만 9만9,000원을 쓰든지 9만9,990원을 쓰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생각이 돼도 가능한 결산을 좀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사업비 예산전용은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어떤 사업비 같은 것? 아마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예산의 변동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각 시·군에 내려갔던 그러한 자금이 도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타당성검사를 해서 해주고 또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일반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전용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원칙은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재예산 성립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아까 민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협의를 한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외에는 다시 예산을 짜서 추경예산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본의 아닌게 업무자가 열정을 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득이 다 책임지는 일이 생길 때는 일 열심히 하고 징계를 받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4쪽에 보면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 그 출연금 자체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보다는 그 밑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육성기금 총계가 35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데에다가 자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2,719만1,000원이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게 35억6,985만원이란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요? 평소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2억 정도면 다른데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건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출연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35억9,700만원 중의 2,700만원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저리자금으로 대부분 들어가서 2007년도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 정도면 35억에 이걸 대비해 보면 연 5% 수준도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출연금으로 이걸 이렇게 매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출연금은 우리 본 사업비에서 대폭 증강을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역할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운용기금도 증액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채 3,000만원도 안 해 주시는 건 오로지 기금 육성을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단순한 이런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건데 그런 단체를 육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를 2,700만원 가지고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사업비로, 도비로 육성기금 출연금은 대폭 늘리시고 이자수입에서는 최대로 단체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데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뭐라고 하나 사업을 장기간 늘려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무리가 되더라도 목표금액이 100억이면 다른데 사업을 덜 쓰더라도 이 육성기금이 필요하다면 매년 10억원씩을 출연한다든가 이상적인 말씀같긴 하지만 약간의 다른 기계를 하나 덜 사든지 아니면 어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이 육성기금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매년 2억씩 하셔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50억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전문인력이 필요한 이런 기금 또 요사이 국제 곡물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에 이런 기금도 이렇게 2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많이 세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좀 하셔 가지고 약속된, 목표한 금액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포도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89쪽 설명서를 보니까 포도시험연구에서 불용액 2,51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873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내역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또 시험연구비에서 잔액이 807만원인데 절약이 806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명칭에서도 알다시피 포도시험연구소란 말이에요. 연구소에서 다른 사업비를 절약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연구비를 절약할 것 같으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비가 이렇게 넉넉해서 절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연구할 것이 없어서 절감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듣고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정부에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또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비에서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나 또 그 밑의 고위직에서 얘기하는 예산절감은 이런 예산절감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하든지 여비, 교통비 같은 데에서 아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걸 아끼고 평소에 ‘구조적으로 절약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자는 차원이지 기존의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연구사 연구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면 다른 부분에서 지금 포도연구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수당 우리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하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손이 작아서 못 받는다 하지 돈 많이 주면 싫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데서 절약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이게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원에 하우스가 있으면 개폐같은 거도 그동안 전기로 했으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수동으로 좀 해 본다든가 작은 거에서라도 찾아서 최대로 절약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일을 편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식의 절약은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의 무한적인 희생을 강조하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받을 건 철저히 받고 그 대신 국가와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자세가 저는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때 대부분 결론만 질의를 드리니까 앞의 서론은 빼시고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3억8,515만2,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35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에서 3,870만9,000원 중에 예비비가 6만8,000원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소에서 예비비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이게 존재하게 된 건지 해당 책임자 되시는 분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 거는 마지막에 회계처리할 때 정리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통괄적으로 도 전체의 예비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개별 사업장별로 예비비 잔액을 두는 그런 회계처리는 없지 않나요? 아니 뭐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사유가 정당한지 한번 다시 보셔 가지고 도 전체로 예비비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도 예산 전체에 1%가 남든, 10%가 남든 이렇게 돼야지 각 단위사업별로 남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한 제안설명서 보면 원예유통식품과의 주요 불용사유 중 RPC벼 매입자금 이자지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주시지 않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건지 이게 둘 중의 어느 것입니까? 이자 지원이면 담보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무담보의 어떤 특별하게 회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이 어떤 RPC사업장에 이자 지원을 해야 될 여건이 됐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계획서에는 있지만 RPC사업장에서 1,000만원에 해당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거죠? 그럼 당초에 각 사업장별로 10억씩 해서 30억을 주면 이자가 2,0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대출이 10억씩 30억이 안 나가고 20억이 나가는 거를 이자를 우리가 2,000만원 이자 보전해 주려고 세워놨다가 대출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저는 이게 회계종료가 1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걸 주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 보면은 한우사사양관리용 톱밥구입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47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이 1,085만7,330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1,384만2,6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해서 일부가 납품이 돼서 납품대금을 지원을 하신 건지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하면 톱밥을 받아서 구입해야 되는 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 중에서 내수면연구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금액이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뭘로 돼 있습니까? 판명이? 그럼 피해금액 2,200만원은 정확하게 이게 추정이 된 것인지 의심되는 것이 조립식 창고 51.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요새 사용하지 못하는 평으로 따질 때 16평 정도 되면 ’88년도에 했다고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게 됐겠지마는 발전기 1대가 전소가 됐고 전기배전판을 2005년도에 설치한 거를 2007년도 하반기 설치할 때 1,900얼마… 잠깐만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 얼마를 지출했죠? 아, 그러니까 1,932만2,740원을 지출하신 거죠, 지금?

그럼 이걸 따지면 2005년도에 설치했을 때 가격이 2년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적정하게 됐는가 그게 좀, 피해 추정치가.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복구를 한 거 보면 전기배전판 이외에는 나머지는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발전기 설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창고를 짓고 발전기를 설치하신 겁니까?

그러면 2,000톤짜리 저수탱크시설하고 대형 산소통은 화재 발생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시설입니까? 특별하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어류피해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화재가 이렇게 나서 원인은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화재 발생했을 때 원인을 모를 수 있는 화재라는 게 극히 드물 건데 국과수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화재보험회사에는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4,068만4,000원을?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생각에, 이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화재가 일어났다고 나름대로 추정하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정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더라도 나름대로 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창고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불이 났을까? 전기배전반에. 과부하가 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먼지가 평상시에 하도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껴 가지고 된 건지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신다든지 또 우리 도의 유사한 직종이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출장요청해서 내수면연구소에 전반적인 전기설비 점검을 해 달라던가 이런 차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전기누전이나 이런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소송 좀 제기하시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화재 나면 보통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에는 혹시 화재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