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공공기관 10% 절감차원에 의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전체 세출예산 48억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수당 지급 해서 34억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2006년도에는 13억600만원밖에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됐는데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2007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48억900만원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그 장애수당 지급비 해서 34억200만원이란 발생 불용액 중에 70.7%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억 감액 요청을 보건복지부로 하셨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정식으로?
그러면 지금 부진사유에 보면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을 과다 추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럼 수요조사는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각 시도에서 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해 수혜자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엄격한 수급자 선정지침이 뭐가 바뀐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부진미달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한 수급자 선정으로 수요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 엄격한 수급자 선정지침이 뭐냐 그거를 간단히 답변주시면 됩니다.
그 지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요양 필수점수가 맨 처음에 보건복지 수요조사 할 때는 50점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75점 이상으로 해서 요양 필수점수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알아듣게 자꾸 하시고 다음에 주신다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거 끝나고 언제 주실 겁니까? 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거는 실비보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엄격한 지침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엄격한 지침을 자료로 바로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장애인 수당 34억이라는 그런 참 요사이같이 정말 예산 10% 절감도 하고 각종 예산을 다 절감하는 판에 34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언제 바뀐 거예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에 공문이 시달이 되고 10월에 결정적인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추경이라도 감액을 하셨어야죠. 지금 여기에 34억이라는 그 예산 범위 내에는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10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후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라도 감액을 하셔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비라도 절감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답변 주셔 가지고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요, 더 많은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처를 잘못하셨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렇게 충북학사시설개선사업 등 이렇게 세 건 외 두 건 해서 아니,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하고 직무수행경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 사업 해 가지고 세 건 이렇게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 지금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수요조사 사업은 인건비라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다가 그걸 갖다가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목을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문제죠. 일개 어떤 조그만 회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가계부 정리하는 것도 아닌데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그런 도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과목을 잘못했다,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행사 주최를 누가 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주최가 누가 됐었느냐고요.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이 주최가 됐고요. 그러면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맨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세웠는데 이 행사를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에서 했으면 그것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으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용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 거기 복지회관이면 주최가 왜 거기가 되어야 되죠?
주관하고 주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충북노인복지회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노인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줘서 하는 단체에 준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예산전용이죠. 그걸 갖다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행사성 일회성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계획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예산전용이고 일회성, 행사성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건데 민간행사에 보조를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목적한 대로 사업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기관별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충북과학대 소관은 현액 대비 100% 40억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고 자치연수원은 예산 현액 대비 96.9%의 44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현 예산 대비 92.2%인 6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충북과학대학은 전액 해서 집행잔액이 없고 자치연수원은 3.1%인 1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현 예산 대비 7.8%인 1억4,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7월 1일자로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 그런 거에 뭐가 차질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같은데 제가 간단한 저기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7.8%인 1억4,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로 9,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인건비로 9,8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그게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5급, 6급 연봉으로 따지면 두세 분의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10%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요인을 10%를 두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셨고 7급 예상을 했는데 8급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이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판단을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하셨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홍한표 원장님 7월 1일자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돼서 가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그동안에 운영을 참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한표 원장님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가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9,800만원이라는 두세 분의 연봉 분량인 이런 인건비가 사장이 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수요판단이 잘못되었고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선 2008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낀 점은 그래도 자치연수원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했던 사무감사에서의 내용에 결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특히 우리 양성평등교육을 굉장히 확산시켜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금방 지적해 주셨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선의의 가해자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회가 균등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 많이 쓰시는 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외국어 교육에 대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두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5쪽에 관리자 변화의지 확산 및 리더십 역량 제고에 대해서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자 변화관리교육 실시를 5기에 738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도, 시·군에 4, 5급 관리자 직급별 1박 2일로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느끼는 점은 관리자 그러면 우리는 최고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4, 5급 관리자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그 학교가 변화를 이루지 교무주임, 학생주임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간관리자는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부터 시장·군수님들 또 우리 부지사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은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그분들은 높아서 안 되나요?
그러면 최고관리자는 과장급 이상은 4급 이상 3급, 2급, 1급 다 포함돼서 그것은 중앙에서 시키는 거예요? 다 했어요? 아, 정무직만 안 하고 나머지 행정직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년에 1회만 하시고 말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1년에 1회로 끝나는 건가요? 본 위원은 관리자 변화의지 확산 및 리더십 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관리자가 교육을 받고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일회성 해서 도정 전반에 관련 해서 일반적인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횟수를 좀더 늘리셔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세대 우리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을 자꾸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 밑에 5급 이하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33과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신설된 과정이 뭐, 뭐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외에 33과정이 뭐, 뭐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5급 이하 관리자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그 과목에 과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 교육과정에 이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가 세계화 미래화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민에게 심어줄 분들이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시대에 변화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도민들을 이끌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좀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이 빠진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세계화시대에 맞게 세계로 미래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서 정말 앞서가는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고 도민을 이끌어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세계화시대에 맞게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과정교육을 신설하셔서 이렇게 교육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