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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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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7쪽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제도에는 이용, 전용 등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등 물품취득비, 하이닉스 불법시위 관련 긴급 복구비 등 시설비 등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문의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면 긴급재해 복구비를 제외하고도 조직 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7,700만원,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1,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운동 교육비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방안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인지, 또한 예비비로 사용될 정도로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앞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예산을 기획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비비 사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예산을 기획할 때에는 보다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해서 예비비 남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16쪽에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가 정보통신부 이양 사무 추가 확정에 따른 이월, 또 그리고 121쪽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사고이월 사유가 행자부의 표준모델 미확정으로 발주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았더니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또 다시 2008년도 사고이월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게 되면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할 수 없고 또 검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물품 구입 사업 중에 헬기엔진 및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를 규격서 미달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유인물로 해석을 하기에는 헬기엔진 및 또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라고 했습니다.

엔진도 이번에 사업추진하는 데서 미달사유가 발생됐고 또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도 미달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엔진을 보는 내시경 장비가 아니고. 유인물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서 미달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규격하고 엔진 그 기체감시용 내시경이 미달된, 말 그대로 그런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장비가 규격에 미달돼서 계약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금 액수는? 지금 그 업체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체감시용 내시경 장비가 없어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게 급하지 않나 보네요?

뭐 다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이 아주 헬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