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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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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농업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나 또 FTA 문제로다 농업이 어려운데 전부 다 농업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FTA 기금 과수산업 육성 지원이나 이런 것은 반납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 더 증액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농민들이 타 지역, 이것을 신청 못한 타 지역 농민들이 안다면 이게 엄청 반발을 할 거로 봅니다. 농업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은 바로 다음 연도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편성해서 이 지역 말고도 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예산 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납이 되면 농업 예산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이 어려울 때 이 농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해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반납되고 다시 우리 도에서 반납받으면 정부 예산 같으면 또 정부로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러고 예산 반납이 바로 바로 안 되고 2005년도 사업을 이제서 2007년도에 반납하고 하면은 거기에 이자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익년도에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될 수 있으면 늦게 반납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자수익이 그만큼 있어야 될 텐데, 자기네들이 수익이 가니까 우리 도에서 2005년도 예산을 준 걸 갖다 2007년도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예비비로 놔둬도 이자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자까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금만 회수하지 않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이 기금을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책은행이든지 군 금고에 예치를 할 텐데 예치하면 이자 발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할 때는 그 이자 발생 부분까지 반납을 받아야지 원금만 반납받는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국비 반납을 그런 식으로 해도 국가에서 아무 소리 안 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방단체의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이자까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자 중앙부처에 갚을 때는 안 갚아도 우리 수익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다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의 결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33쪽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억3,800만원인데 이중에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무려 1억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길래 이처럼 많은 액수가 불용되었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불용 용도와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하고 예산 따올 때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서의 예산을 많이 따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이 노력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앙부서에 로비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많이 배정을 해 줘서 우리 도에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가교역할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설명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그것이 무성의하게 처리된다면 우리는 다음부터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하여튼 이런 점은 잘 유념해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주소방서 부지 매입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충주시에서 합니까? 전에는 절반을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2003년에 괴산 소방파출소를 지을 때 분명히 도에서는 6억 지원하고 괴산군 자체에서 6억을 지원해서 12억 예산으로 지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89년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때 지은 거는 그럼 괴산군에서 예산이 많아서 그냥 대 준 겁니까, 그러면?

그럼 증평소방서장님 말이죠, 괴산군의 소방파출소가 재산이 괴산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도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지원해서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고이월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160쪽에 사고이월된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자산취득비는 대개 이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2006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또 재이월을 했습니다. 재사고이월을 했는데 이는 이월제도의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이월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기록장치의 외자구매 제작 지연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헬기 운항기록 제작 구축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충청북도 소방헬기 안전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이 헬기 구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가고 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차라리 국내제품으로 하든지, 그러면 외국 제품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후 조치를 다 단단히 해 가면서 했어야지 지금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기록장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났을 때 그 헬기 스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하나에도 부품이 2만개가 들어간다는데 이 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기에 대해서 부품 구입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헬기는 불원간에 스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불이행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물론 기록장치가 없어도 헬기는 뜰 수 있지만 중요 부품이 고장났을 때 이렇게 조달이 안 되면 이거 소방헬기 있으나마나한 제품입니다.

그 많은 인건비 들여가며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사후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