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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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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시도비 도비보조금 1억원 이상 반납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비보조금 시·군에 1억원 이상 미반납된…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2007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65억이나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와 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도비로 수입되는 사유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별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1억원 이상 미반납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1억원 이상 도비 보조를 미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지금 거의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3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현액 6,100만원 가운데서 3,400여 만원만 사용하고 2,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용도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 과다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시책추진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갔다오셨습니까? 국비 확보에 이렇게 전력을 경주한다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아니라, 6,100만원이 아니라 1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중앙부서에다가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로다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 확보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혁신담당관실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800만원 중에서 247만5,000원 쓰고 30.9%를 불용액 처리했고 혁신관리자 워크숍에서 3,000만원 중 1,139만5,000원 38%를 불용액 처리,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에서 2,000만원 중에 1,150만원 57.5%를 불용액 처리, 혁신협의체 참가자 실비 보상에서는 609만원 예산 609만원 전액 100%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별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시면 말이에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이거 감액 처리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과다가 발생된 게 발견될 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감액 처리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예의 주시했더라면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 불용액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로 이관해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소방행정의 재정의 효율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의 건전성 및 사업성의 통일성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과 설계는 충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토목, 건축 등 시공분야를 소방본부 행정소방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소방행정도 재정의 효율성 운영으로 소방본부에서 일원화 통일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방서에 국한된 행정은 소방본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는 충주소방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하고 설계도 본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부지매입이나 설계도 본부에서 할 것을 충주소방서에서 한 것만큼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방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충주소방서가 나서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를 본부에 건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충주소방서 자체가 설계까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소방행정 재정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가 할 일과 소방서가 할 일 구분해서 명확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보상금 용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계십니까?

결산서 67쪽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지출하시고 496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보상금이 방호구조과에서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예산으로 보는데 5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다 이것은 뭔가 그렇게 재해보상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재해보상금 대상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런 재해보상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 하여튼 재해보상자가 발생되면 차질 없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